제가 오늘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상담실에서 황당한 일을 당해서
몆자 적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 여러분 께서는 산제보험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알고계시는지요?
제가 86년도에 산제를당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잘못되어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에 재심에 관한 문의를 하던중에 고객센터에
상담을 담당하는 변00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똑똑하신분이 (사실은 제가 무식하거든요,)
제심 기한이 90일 인지 여지껏 모르고 있었냐고 저한테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제보험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알고계시는지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꼭 산제보험에 관한
법을 공부하시고 고객센터에 상담하세요,
하긴 그 법을 알면 상담도 필요없겠지요,
산제를 당해 사경을 해메다가 겨우 정신차려 먹고살기 위해서 앞뒤 돌아볼
여유도 없는 사람보고 법률까지 공부하고 상담을 하라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