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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협박합니다

그리고그후 |2013.12.15 13:53
조회 222 |추천 0

방을 제대로 찾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알아채자마자 전화를 걸었으나 꺼져있다가

 

한시간 정도 후 전화를 받더라구요

 

습득자는 택시기사가 아닌 저 다음에 탄 손님이었습니다.

 

아침(오늘 일요일 아침)에 찾으러 오라면서 보상을 요구 하길래 감사한 마음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 후 오늘 아침에 습득자에게 제번호가 아닌 습득자 본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35만원을 요구하네요..;;

 

잃어버린 과실이라며 35만원 후 30만원으로 내려 제시하며 아니면 말란 식이길래

 

그길로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사님 앞에서 다시 재차 통화하며 경찰서라 밝혔으나 습득자는 30만원아니면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30,35만원은 과잉요구가 맞으며 택시에 두고 내린뒤 다른손님이 가져간거니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절도죄가 인정받으려면 당장 하루는 어렵고 폰을 내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확실히 보이며 며칠이 지난다면 그때 형사고발을 하라는 상담을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경험 하신분 계신가요

 

습득자가 제 핸드폰을 버리거나 본인폰번호를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계속 배째란식이면 실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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