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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괴법안의 주인공 양승조 사태 묻혀 버림! 말도 안되는 의료법 개정!

국회에똥물... |2013.12.18 14:50
조회 37 |추천 0

 

- 사건 개요 -

의사가 넘쳐나 포화상태를 넘어선 치과계에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된 UD(United Dental Group)치과가 등장!

 

인력과 장비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 감소와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90만원대의 임플란트를 공급.

 

  

노회한 기득권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를 중심으로 300만원 이상으로 팔아먹던 시장이

붕괴되자 국내 시장에서 유디치과 제거하기로 마음 먹음.

 

 

당시 치협의 협회장을 맏고 있던 김세영이 민주당에 기웃 거리며 '꼭두각시'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 중

'양승조'를 득템.

 

양승조를 유디치과 제거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민주당내 경선 및 출판회 등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친분 쌓기에 돌입.

 

 

이후 양승조는 유디치과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 하게 되는데.........

 

1인1개소를 원칙을 하는 의료법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운영할 없다'는 내용을 추가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74일이라는 시간만에 발의,제출,통과 시키며

 

'네트워크병원 잡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또 한번 발의하게 되는데 이 법안이 조카 꼴때린다는 사실.

 

이 법안의 핵심은 직능단체(의협 외 5개 단체)와 같은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중앙회 회원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 하였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는 것. 

 

 

 

 

 

이권단체인 협회가 준사법권에 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법안 추진으로 물의를 일으킴.

 

양승조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해 입법화 될 경우

 

전국 치과의사가 대략 2만 6천명쯤 되는데  강제 가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20여년전  협회 가입비가 200만원대였던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2만 6천명 강제로 싹다 가입시키면 520억! 이라는 자금이 치과협회에 조성이 된다는 사실!

치과협회 1년 예산이 50억인데

 

조성 된 자금의 이동경로는 불 보듯 뻔한 사실!!!

 

 

 

유디치과라는 특정 병원이 언급되면서 문제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고 있다.

 

이야기의 주체는 '대한치과협회'라는 이권단체와 양승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질타가 필요한 부분이며,

 

북한상황과 노조파업들의 이슈들로 인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묻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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