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2013년 12월 21일 오늘 파출소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왔습니다.
#사고개요
발생일자: 2013.10.??
사고유형: 차량단독
사고원인: 안전운전 의무위반
피해내용: 부상 2명
사고내용: 정비소 간판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일어난 사고임
위의 내용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갼락하게 출려서 적었습니다.
2013년 10월 ??일 회사 사장님이 주최하고 참석한 회식후 직장상사의 차를 타고 제차가 있는 곳으로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주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니 마셔서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안마신 다른 직장상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는 사고 충격으로 사고당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일뒤 목과 허리가 너무아파서 집근처 병원에가서 입원을 하고 일주일뒤 MRI 촬영후 목 디스크 판정으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허리는 MRI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3주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사고를 낸 직장상사는 딱 한번 병원에 왔습니다. 그것도 합의서에 도장 받으러...진짜 어이 없었습니다. 와서 한다는 말이 잠깐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100만원을 줄테니 통근치료 좀 해달라며 합의서 받아서 경찰서에 내야 한다면 그래야 본인이 사고수습을 할 수 있다며 자동차 수리비 얼마, 벽 넘어뜨린거 수리비용 얼마...등등 돈이 마니 들어 갔다면서 통근치료를 부탁을 하며 합의서에 사인을 해달라더군요..저는 이건뭥미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첨으로 와서 한다는 말이 돈 많이 들어갔으니 통근치료좀 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합의서 사인과 지장을 찍어 달라고 하지를 않나...통근치료는 아직 목과 허리가 많이 아파서 안된다고 하고 합의서에 사인과 지장을 찍어 줬습니다. 그러고는 3주 입원해 있는동안 두번다시 안오더군요..꽤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근치료후 목욕탕에 가서 몸을 풀어주는것도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목욕탕을 매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몇일뒤에 사고를 낸 직장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를 가지고 과장을 만나서 몸은 괜찮냐는.. 일은 언제부터 할수 있는냐는등 얘기를 하길래 아직 몸이 안좋다면서 그때 통근치료하면 준다던 100만원 얘기를 하니 표정이 싹바뀌더군요. 너는 돈100만원 받을려고 나왔느냐부터..여러가지 말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진단서를 주면서 퇴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우나에 가고 있다고 하며 나중에 통근치료비로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며 병원으로 통근치료하러 갔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 찍어달라고 하기에 필요없다고 하며 나중에 치료다하고 연락하겠다며 두번다시 진단서 같은걸로 연락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일뒤 12월18일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1월 30일 부로 권고사직 되어 실업급여 탈수 있겠끔 처리 해놓았다면서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참석한 부서 회식 후 차가 있는 곳으로 직장상사의 차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도 아니고 해고라니....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몸도 아픈것도 서러운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3주 입원해 있었을때부터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구요. 수면제를 될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말에 반틈씩 먹고 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퇴원후 4주동안 통근치료하며 주사맞고 허리와 목쪽으로 물리치료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는 계속받으라면서 큰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생각해보라면서 큰병원에 간다고 하면 소견서를 적어 주신다는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차주가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로부터는 책임보험밖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3주 진단으로 책정된 비용이 소진이 되면 그 이후 비용은 사고를 낸 사람이나 차주에게 비용을 물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민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도 파출소에서 받아왔구요. 소송비용이라든지 제가 받아야 할 권리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1.합의금, 2.정신적 피해보상(사고이후 잠을 못자서 처음으로 수면제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3.목욕비, 4. 교통비(의사소견서받고 병원에 갈때는 교통비가 발생할것 같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모든것들을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고 후 8주정도 치료 계속중이며 앞으로도 치료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