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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주부 |2013.12.24 23:39
조회 96 |추천 0

도와주세요

저는 sh공사 임대아파트 사는 주부 입니다.

집에 있는데 등기한통을 받았는데

건물명도 소 제기 예고통보라고 하네요

아뿔사!!!

돈도 없지만 급한것 먼저 해결하고 납부할려구 미뤘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임대차 계약이기 해지됨에 따라

관랄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통보가 오기전에 미납 안내서가 몇차례 등기로 오는걸루 알구 있는데

전 미납 통보서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해지조치 없어지는지 알구 싶어서요

아시는분은 조언을 부탁드릴께요

애들하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 잠이 오지않네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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