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최초의 반역 5·16쿠데타
7. 불법적 계엄령
5월16일 새벽 3시반경 반란군의 6군단 포병부대가 맨 먼저 육군본부를 점령했다. 이어 4시반, 임무를 맡은 대로 박정희 경호대를 이끈 박종규 소령과 공수단을 지휘한 차지철 대위가 반도호텔 808호실 국무총리 장면의 거처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장면은 소식을 듣고 이미 몸을 피한 뒤였다.
같은 시각 반란군의 중요한 목표물인 남산의 중앙방송국(KBS)을 오정근이 해병대 병력을 이끌고 점령했다.
야근을 하던 아나운서가 겁에 질려 있었다. 오정근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직책과 이름이 무엇이오?”
“오늘 야근 담당 박종세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는 군사혁명 부대요. 지금 막 서울 요소들을 장악했소. 이 혁명선언문을 방송하시오.”
오정근이 내민 인쇄자료를 들여다 본 박종세는 얼굴이 더욱 하얗게 굳어져갔다.
“장교님, 이건 제 맘대로 방송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옆에 섰던 해병대 부사관 하나가 권총을 뽑아 박종세의 머리를 겨누며 소리쳤다.
“아니 이 친구,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읽으라면 읽어!”
오정근과 아나운서 박종세가 대화하는 사이 반란군 지휘부의 핵심들이 방송국으로 몰려왔다. 박정희를 비롯해 김종필·김재춘·이석제·김윤근·박원빈·윤태일·송찬호 등이 함께 나타났다. 이들은 중앙방송국에서 혁명선언방송을 내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고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군사혁명 선언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알려지면 잠재적 저항세력의 기를 꺾을 수 있다. 아나운서 박종세는 기세등등한 반란군 지휘부의 분위기에 눌려 이른바 혁명선언문을 읽어야했다.
① 새벽 5시 KBS 첫 방송 군사혁명 선언문 내보내
5월16일 새벽 5시 KBS의 방송 시작 시간, 애국가가 울려 퍼진 뒤 ‘군사혁명 선포문’이 낭독됐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새벽 미명을 기하여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라디오방송은 그렇게 전국의 국민과 군대와 공무원 등에게 반란군이 마치 나라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전쟁중의 심리전과도 같은 효과였다. 또한 더 중요한 것으로 새벽 5시 방송은 신호였다. 사전에 짜놓은 전국의 반란군 가담 부대들이 이 방송을 신호로 일제히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방송은 계속해서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혁명공약을 내보냈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궐기군 만세! 단기 4294년 5월16일,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
방송시각 직후 서울 상공에서는 항공학교장 이원엽이 광주에서 몰고 온 L-19 다섯 대가 혁명선언문을 담은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하고 있었다. 수도 서울의 시민들은 새벽 방송과 함께 길거리 떨어진 군사혁명 삐라를 주워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② 반란군의 거짓된 주장과 약속
군사혁명 선포문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을 장도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장도영은 군사반란에 동의하지 않고 박정희에게 출동한 군 부대를 원위치시키라고 계속 요구하는 중이었다. 반란군 측은 육군참모총장인 장도영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주모자인 박정희의 이름을 내 걸고 정정당당하게 거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구국의 결단을 요구할만한 국가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의명분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 없는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안으로는 국민의 압력이 두려웠고 밖으로는 유엔군사령부를 맡고 있는 한국주둔 미국군과 국제사회의 눈길이 걱정스러웠다. 특히 한국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군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육군본부에 요구할 수 있었다. 진압작전이 발동될 경우 무력이 가장 큰 제1야전군을 반란군으로선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현실이었다. 제1야전군 사령관 이한림은 박정희와 만주국군관학교를 거쳐 일본육군사관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기생이지만 장면이 신임하는 직계였다. 뿐만 아니라 이한림은 박정희가 군사혁명 계획을 입에 담을 때마다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는 소신을 강하게 견지했다.
박정희의 반란군 지휘부가 장도영의 이름을 도용하기로 한 것은 이런 여러 난관들을 돌파하기 위한 기만술이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이름을 내걸어야 우선 전국의 군부대들과 한국주둔 미국군 측의 진압 결정을 막고 국민들에게도 무게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고도 턱 없이 모자란 명분쌓기를 이들은 “과업 성취 후 군대 복귀”로 하나 더 보완하려 했다.
박정희 정권의 그 후 행보를 살펴 보면 군대 복귀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다. 1963년 12월 이른바 민정이양이란 박정희와 반란군 장교들 다수가 군복을 벗고 공화당에 입당하고 선거에 출마한 허구적 약속이행이었다. 이어 1969년 3선개헌과 1972년 유신쿠데타 등의 독재권력 강화를 감안할 때 처음부터 박정희와 반란군 세력의 군대복귀란 난관을 모면하기 위한 공작적 기만책에 불과했다.
군사혁명 선언방송을 들으며 육군본부에 들어선 장도영은 자신이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으로 방송되자 박정희를 떠올렸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신이 박정희와 반란군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장도영으로선 박정희의 속셈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신변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는 가질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반란군이 얼마나 조직화돼 있으며 어느 정도 목표물들을 장악했는지가 궁금했다. 그는 박정희와 담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새벽 5시반경 육군참모총장실.
박정희가 장도영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입을 열었다.
“총장 각하, 출동 전에 직접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도영은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장도영의 옆에 서 있던 미국 군사고문단장 하우스 소장이 박정희를 쏘아보며 힐난했다.
“당신이 반란군 지휘관, 박 장군이오? 지휘계통의 작전명령 없이 출동한 군사행동은 불법이오.”
박정희는 하우스 장군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전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그가 무어라고 하는지 짐작했다.
“이건 우리 국내 문제인데 당신들은 관여하지 마시오!”
박정희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하우스 장군은 박정희라는 이 반란군 지휘자의 신원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적인 일본군 장교였고 또 8·15해방 후에는 공산주의 조직 남로당의 군사 프락치로 미군정과 남한 민족주의 진영의 적이었던 문제투성이의 군인이 장성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는 박정희와 더 이상 언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대로 한국주둔 미국군 사령관인 매그루더 대장에게 가서 쿠데타 진압을 강력히 건의한다.
미국 군사고문단장이 나가버리자 장도영은 박정희를 향해 담판을 시작했다.
“박 장군,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요?”
“각하, 계획은 이미 예전에 누차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군사혁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박 장군, 이 정도 선에서 정부에 경고도 된 것 같으니 한번 더 약속을 받든지 하고 원대복귀하는 게 좋겠소.”
여기서 박정희는 언성을 높였다.
“각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각하와 함께 거사하려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 젊은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이미 출동했는데 어떻게 원대복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③ 육본 참모와 반란군 장교들의 연석회의
장도영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박정희와 담판해 봤자 소용이 없음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정희가 말하는 반란군 젊은 장교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장도영은 육군본부 참모들과 반란군 장교들을 회의실에 모두 모이게 했다. 양측의 연석회의인 셈이다.
아침 8시 육군본부 참모회의실.
육본의 장성급 참모들과 반란군에 가담한 장교들이 마주보고 앉았다.
한 쪽에는 장도영과 참모차장 장창국 중장, 정보참모부장 김용배 중장, 송석하 소장 등 모두가 육본 참모인 장성들이 앉았다. 맞은편에는 박정희를 비롯해 김동하 예비역 해병 소장과 김윤근·한웅진·윤태일 준장 등 반란군 세력이 자리했다. 그러나 장성들보다 눈빛이 강렬한 집단은 따로 있었다. 김종필·옥창호·길재호·신윤창·김형욱·이석제·김동환·홍종철·오치성 등 육사 8기생과 김재춘·박치옥·문재준 등 5기생 출신 대령 및 중령들이었다. 거기서 장성과 영관급 장교라는 계급 구분도 없었다. 정부군과 반란군, 정규 지휘계통과 정치군인의 구분만이 있을 뿐이었다.
장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새벽 서울에 들어온 부대 출동은 아무 명령 근거 없이 움직인 불법 행동이고 군무이탈이오. 이것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도는 출동부대들이 속히 원위치로 복귀하는 것 뿐이오.”
반란군 장교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관급 장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무리 중에 거친 숨소리를 내며 한 장교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혁명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혁명을!”
그러자 박정희가 제지하고 나섰다.
“조용히들 하시오! 나는 총장 각하께 그 동안 누누이 군사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의 혁명을 최고지도자로서 지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각하, 저희의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박정희가 그토록 인내심을 갖고 장도영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야전군을 비롯한 전군의 동향과 한국주둔 미국군 측의 반대가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굴신(屈身)이었다. 그는 이어 위협적 언사를 섞었다.
“총장 각하, 저희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하면 국방군끼리 유혈충돌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혁명이 시작됐는데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각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혁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장도영도 박정희의 유혈사태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국방군끼리 유혈충돌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막아야 할 것이오. 뿐만 아니라 북괴군 동향과 치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소. 이런 것들을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오.”
장도영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자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뭐요? 정부와 협의?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하는 판인데 무슨 정부와 협의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혁명에 함께 할 것인지, 반대하는지 태도를 분명히 밝히시오!”
영관장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갑자기 반란군 세력 가운데 김형욱 중령이 권총을 뽑아들더니 책상을 내리쳤다. 회의장은 고성과 위협적 행동으로 소란스러워졌다. 밖에서는 허공에 대고 대포를 쏘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거듭 요구했다.
“각하, 군사혁명에 최고지도자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치안을 위해서도 빨리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총리나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④ 정부 사전 승인 안 거친 불법적 계엄령 선포
박정희는 여기서 다시한번 반란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김종필을 불러 계엄령 선포와 포고문 발표를 지시한다.
“김 중령, 계엄령을 선포해! 포고문 준비한 것 있지. 발표해!”
반란군이 구성한 군사혁명위원회는 9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도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의 이름으로 나갔다. 장도영은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계엄령에 반대했지만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 실권자로 군 통수권자인 국무총리 장면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들은 장도영과 함께 청와대로 가 대통령 윤보선을 면담한다. 장면 내각에 불만이 많았던 윤보선은 군사반란을 대하는 태도가 애매했다. 쿠데타를 지지할 수는 없었지만 장면 정권에 반기를 든 데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았다. 반란군 수뇌들을 접견한 윤보선은 “올 것이 왔다”고 말해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군사반란을 환영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해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추인해 주십시요”라고 요청했다. 이는 1979년 12·12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의 합수부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총격 연행한 뒤 대통령권한대행 최규하에게 사후 결재를 요구한 것과 똑같은 불법적 반란행위였다. 윤보선은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고 그대들이 결정해서 선포했으니 그대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밝히고 “군인들끼리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니 잘 수습하기 바라오”라고 당부했다.
당시 반란군 일각에서는 윤보선의 애매한 정치적 언급을 계엄령에 대한 추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령은 헌법상 정부수반이 국회 동의를 얻어 선포하고 군 동원 명령을 하달하게 규정돼 있다. 군부가 먼저 선포하고 사후에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군부가 선포한 것을 사후에 정부수반이 추인한다 하더라도 엄연한 법률행위를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계엄령 선포는 정부 수반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참모총장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불법행위여서 5·16정변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남아있다.
우여곡절 끝에 장도영은 5월 16일 오전 박정희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군사혁명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는다. 장도영의 직함은 그것 뿐이 아니었다. 내각수반,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등을 한손에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의 직함들은 오래 가지 못했다. 군사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고 국내적으로도 안정화되자 박정희는 곧바로 장도영을 체포해버리고 만다. 이른바 ‘반혁명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혁명동지들을 차례로 숙청하는 반인륜적 배신행위이자 5·16쿠데타가 구국의 결단보다는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반란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