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저의 동생이 건대 주변 술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갔다는 이유로
광진경찰서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전, 동생은 여성을 포함한 특정무리에게 밖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히고 가진 돈을 다 내 놓으라며 협박을 했고
가슴을 만진 기억이 없었으나 폭력위협에 의해 겁에 질린 동생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주려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잘못한게 없는데 왜 돈을 주어야하는지에 대한 상황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했으나
그들이 신고를 못하게 막고는, 도리어 자신들이 신고하여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취된 상태의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형사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본래 소심하고 형사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이루어졌기에
작성된 1차 조서는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쓰여졌고, 몇 일 뒤 사건 목격자를 데리고 가서 조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이었던 저는 형사에게 CCTV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형사는 술집 내 CCTV가 화질이 좋으니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어달이 지난 연말이 되어서도 감감 무소식이라 형사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CCTV로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하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러한 형사의 증언을 모두 녹음하였으며, 조금 안심하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공소장이 집에 등기로 도착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현재 재판에 올라가게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 가정형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월 130만원 가량을 버시는 아파트 경비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형제는 26살 대학생인 저를 포함하여 25살인 대학생 동생, 18살 고등학생 동생이 있습니다.
공소장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여성이 사건 당시 19세의 미성년으로써 아동청소년보호법(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변호사에게 이 일을 말하였더니, 330만원의 수임료를 3개월 할부조건으로 일단 이야기는 마친 상태이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1. 집행유예
2. 신상정보공개
3. 벌금형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저희 형편은 물론이고,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고 도리어 협박을 당했던 동생의 미래가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형으로써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CCTV와 같은 결정적 증거도 없이, 결국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동생이 이렇게 재판에 가게 되니
너무 억울하여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