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호프집을 창업하려고 준비중인 창업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호프집을 하려고문의를 했었고 본사에서 팀이 내려와 평수를 계산하고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길래계약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에 내려오면그때 계약서 새로 작성해 계약하자고하고 끝났습니다.27평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쪽의 삼촌님께서 목수를 하십니다.가게에 들리셔서 가로세로 재어 보시더니 22평정도밖에 안되는걸 무슨27평이냐고 하시는 겁니다.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줄자로재보고 평수계산해보니 정말22평이었습니다.부동산에도 문의를 해보니 22평정도 된다고하는데 정말 열이받네요.시골사람이라고 바보로 생각하고 날로 등쳐먹으려고 하다니...문의를 했더니 본사에서 다시 내려와 재보자는데이것때문에 아직 손해가발생한건 아니지만몰랐다면 저흰 그냥 앉아서 천만원을 날릴뻔했는데사기죄나 그런 명목으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