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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이거 수리비 물어줘야 합니까?

20살 |2014.01.26 19:52
조회 521 |추천 0

우선 오토바이는 흔한 중국집 오토바이 ct 구요.

 

면허증은 운전면허 1종있습니다. 배달일을 하던도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다가 인도 턱에 박고 넘여졌습니다.

 

저는 그냥 경미하게 피조금나고 멍든게 다였지만 오토바이는 핸들 바퀴가 살짝 방향이 돌아갔습니다.

 

근데무슨 그거 돌아갔다고 30만원이 나왔다네요;;; 개인사정으로 지금 13일밖에 일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한 급여 받으려고하니 오토바이 수리비를 자기가 반 부담할테니 저보고 나머지반 15만원을

 

부담하고 월급에서 15만원을 까고 준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접촉사고가 아니더라고

 

혼자사고여도 배달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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