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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반깁스 압박으로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환자동생 |2014.02.03 21:46
조회 6,245 |추천 5

판은 처음 와보네요 ;;...

 

우선 아랫글은 병원서 집에 오자마자 워드 키고 작성한 글입니다...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경위서 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구요.

 

1월 6일. 저희 형이 담에서 떨어져 대퇴부 분쇄골절을 당해 xxxx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인 병실에서 5일을 있고, 그 이후로는 6인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지 14일째 되는 날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반 깁스를 풀고 목발을 집을 때 형의 발목과 발가락이 자력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각도 없었고요. 다른 사람이 올리면 올려지긴 했습니다. 주치의도 당황해서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았죠. 누가 하루하루 발이 올려지나 체크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차근차근 생각해서 입원 후 10일 언저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치의의 말로는 깁스가 압박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고,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계속해서 붕대가 너무 세게 묶여서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깁스 탓이라는 것은 병원 측도 동의했습니다. 병원 측의 실수로 며칠 동안 물리치료도 무료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월 3일인 오늘. 진료를 받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병원에 연락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주치의는 알았다고 하고는 xxxx 병원 행정차장과 연락하였습니다. 차장은 원장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탐탁지 않았으나 일단 OK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저희 형 다리는 만져보지도 않고 ‘자다가 팔꿈치가 눌려서 저린 적이 있었죠?’라고 운을 띄우며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치료방법은 말하지도 않구요. 원장은 그 이후에도 형의 환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병원 측 과실이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붕대로는 절대 신경이 눌리지 않는다’였고, 또 하나는 ‘10일 동안은 괜찮았으니 깁스 탓일 리가 없다’ 였습니다. 제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은 터라 첫 번째는 잘 모르지만, 10일 동안 깁스를 풀렀다가 위치를 재조정했다 하면서, 붕대도 새로 감고 했습니다. 입원한 동안 깁스와 붕대의 상태가 전부 똑같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깁스의 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진짜.. ㅠ 

 

위 글을 쓰고서 더 찾아보니, 비골 신경손상이구, 원장이 말한 거랑 정반대로 반깁스가 무릎 옆을 압박하면 비골 신경손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경손상이 되면 얼른 근전도 검사로 손상 정도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검사는커녕 오리발 내밀기만 바쁘네요 ㅠㅠ..

 

혹시 병원측 과실이라는 걸, 그러니까 신경손상이 깁스 탓이라는 걸 인정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ㅠ... 진짜 억울해서 가족 모두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여기다가 하소연합니다...

추천수5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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