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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할부금관련

khlovesk02 |2014.02.05 10:30
조회 234 |추천 9
안녕하세요 25살직장인입니다
제가 20살쯤 엘지유플러스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무조건공짜라고해서구입을했구요
가입서류나이런건전혀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케이로통신사를 이동하니
매달엘지유플러스에서 단말기할부금이 자동이체로
2만원씩 빠져나가더군요
엘지유플러스전화하니 계약서에기재되어있기에
도움줄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단말기할부금관련 상위부서와 통화를 요청했음에도
당일약속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일후에 전화와서는 왜시간약속을 지키지않았냐고 묻자 궁금한게 그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말씀하시고 통화후 시간약속을 세차례했으나 지키지도않았고 제가 직접전화 해서 통화요청을 해야만 겨우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화가난 저는 엘지통신사 민원팀장과도 통화를 했지만 본인이 책임질수있는권한이없고 소보원이나 외부기관에 접수하겠다고하니 그건저의 자유라며 접수하시라고 정말 약올리듯이 말하는겁니다 직원들의 불친절과 단말기할부금관련으로 소보원에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정통부에서 처리할수있는내용이기에 정통부로 민원접수를하라고하더군요
정통부에접수했으니 처리할수없고 직원들불친절과 약속누락에대한것도 근본적인 문의가아니기에 처리를 할수없다고 자세히처리를 원하면 소보원에 접수하라고하더군요

도대체저는 어디에 피해신고를 호소해야하며
처리를 해줄수있는기관이 대한민국에 있기는한건가요
단말기할부금이전혀없다는 직원의말만믿고 휴대폰을 구입을해서 이런변을 당한 저도 잘못이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이렇게 무시하는 기관들도 정말어이없고화가납니다. 어떻게하면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정말억울합니다..
조언댓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수9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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