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해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글 올립니다. 의견 좀 부탁드려요.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 확인해보니 비급여 동의서에 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27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는 해당 동의서를 본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며, 당연히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보호자 역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고, 본인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의서에는
“응급상태라서 환자 동의가 불가능해 보호자가 서명했다”는 체크도 되어 있는데,
동시에 “환자 본인 서명”도 있는 모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담당 간호사가 전화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서명 받았다”고 말한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 설명 들은 적 없음
- 동의서 본 적 없음
- 서명한 적 없음 (서명도 제 것이 아님)
- 병원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
- 동의서 내용도 앞뒤가 안 맞음
- 관련 발언 녹음 있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