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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되나요?

안씀 |2014.02.05 20:43
조회 9,042 |추천 2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여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무실에 출근을 안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씩 일 있을 때만 사무실에 들러주시는데 한달에 3번 볼까말까 하는 정도 입니다.

 

사장님이 바쁘시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먼저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을 도통 안하셔서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라해봐야 상여금 같은 보너스 일절 없고 달랑 4대보험료 같은 세금 제하고 받는 117만이 전부 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써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 꺼내기도 뭐하고..

 

저는 일년 넘었고해서 내일이라도 그만둘 생각을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건 사장님이 먼저 쓰자고했어야 하는데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갖지를 않으니.

 

일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일원 한푼 월급 인상을 안해주시니 기분이 상할대로 상해있는지라.

일년 육개월이 넘어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월급 조금도 못 올려받고 있으니 기분이 좋치를 않습니다.

기다리면 올려주겠지하고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일년 육개월이 지나도록 안올려주고 있는 사장님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화가 나려고 합니다.한편으로는 사장님 행동이 괘씸하기도 하구요.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해야 근로자인 내 입장에서는 일도 더욱도 열심히하고 할텐데  117만원 받고 다니려고하니 한숨만 푹푹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행동이 괘씸하기도해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안한거 신고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 노동부 가서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인 제가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 한마디 안한 부분도 잘못된 건가요?

신고를 할 경우 저도 불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퇴사 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요?

무턱대고 신고 했다가는 근로자가 피해볼 수도 있나요?

신고하는 방법은 복잡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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