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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농성 김여진 선고유예? 누군 선고유예 누군 유죄 더럽다 정말

진정현 |2014.02.09 07:02
조회 12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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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같은 경우를 봤나.....

김윤종 판사라면... 내 담당 판사네... 대체 재판을 안하는 이유가 뭐지? 2012고정404 사건처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2012고정958 사건도 검사 판사 변호사 셋이 짜고 유죄선고 했겠지

둘의 공통점은  판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다는거고 차이점은 국선대리인이 결심 가자고 하는거 중간에 말을 짜르고 도발을 했다는거....ㅋㅋㅋ

재판은 논쟁을 하는 곳으로 알고있는데 논쟁을 왜 안해? 논쟁 좀 하자고 검사를 상대로 입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검사에 대한 면죄부. 엄연히 공개재판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거지 은근슬쩍 답변서로 대신해라? 그래놓고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정작 그 서류마저 제출 안하고 있는데 가만 있는 이유가 뭐지?

서울중앙지법 사건도 그렇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속전속결로 선고행..ㄱㄱ 느닷없이 결심으로 가자는 말에 기겁을 하고 부랴부랴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무한정 연기... <추정>행... 추정이라는게 뭐지?  연기라고 하는거도 아니고??

판사가 너무 비겁하다... 권력의 앞잡이를 보는듯 하다

네가 판사라고? 네가 판사라고? 자꾸  최판사한테 쇠퉁소를 들이대면서 말하는 각시탈 자동 음성지원ㅎㅎ

내가 유죄라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하는데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게 불이익이지^^ 이건 나를 모욕하는거야..... 죄가 인정 된다면 정당하게 처벌받고 싶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앞을 찾아 집회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김여진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우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은 것(면소)으로 간주된다. 무죄판결에 준하는 판결인 셈이다. 

김윤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초범인데다 이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며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취지에 공감해 참가했을 뿐이고, 영도조선소 안에 들어가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측에서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6일 저녁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앞에서 열린‘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한 영화인 희망버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정지윤기자김씨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85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지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김여진과 날라리들’을 비롯해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앞으로 모여 지지농성을 벌였다. 김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계속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으며,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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