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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요?

꼬맹 |2014.02.10 21:53
조회 132,207 |추천 300

오왓!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네요

많은 정보와, 격려도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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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마지막 날 돌아와서 저녁에 남편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계약한 우리집이 우리집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거죠;; 집 호수가 옆집과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냥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어갔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었습니다.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또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반말로 써서 읽으시는데 거슬리실지도 모르겟으나, 빡이 친 느낌으로 써내려가다 보니 반말이네요;;

모쪼록 읽어보시고 전세, 혹은 월세 구하실때 꼭 조심 또 조심하세요

 

 

 

 

현재 능동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고, 어린이대공원 근처다.

우리는 신혼집으로 이사한지 7개월정도 되었고, 신혼집이라고 남편과 함께 이곳저곳 많이 손보고,

깔끔하게 쓰느라고 청소도 자주하면서, 알콩달콩 햄볶으면서 살고 있었다.

 

이번 일은 근저당잡힌 집(C)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실제 거주 위치과 도면이 맞지 않는것이 발견되어서 발단이 되었다.

 

-빌라의 주인구조 -------------------------------------------

 

A - 우리집 주인 (102호)

B - 옆집 주인 ( 101, 202, 301, 반지하 101호 102호 )

     동민회라는 곳에서 운영된다고 함. (여러명이긴 하지만 대표자 B로 함)

C - 근저당 주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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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남편과 나는 자취 생활을 오래 해왔고, 그 경험으로 신혼집을 꼼꼼히 보고, 마련을 했다.

원래 동생들과 자취하던 곳과 가깝기도 하고, 바로 앞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시장도 가깝고,

오랫동안 살던 동네라서 능동에 신혼집을 구했다.

근저당유무, 등기부등본, 건축대장을 확인했고, 이사시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모두 확인했는데,

그런데 도면이라니. 도면이라니!

그렇습니다! 구청에 신고된 도면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다른것이었다. -ㅂ-;;;;

 

뭐 정말 이런 퐝당한 시츄에이션에 내가 처하다니.. 참...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는 뭐 큰일이겠나. 싶어서 지나갔던 일인데

지난 일주일동안 나를 점점 멘붕으로 이끌었다.

 

월요일. 집을 바꾸던지 이사를 가야한다는 주인의 말을 들었을때 남편이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았고,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게 연락해본다고 했다.

다음날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게 "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A 에게 전했다.

A 는 남편에게 법무사 전화번호를 가져갔고 대답으로 "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라는 답을 가져왔다.

 

법무사쪽에 남편이 여러군데를 돌면서 알아보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다.

 

"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후에 현재 사는 집에 문제가 생길시 ( 근저당 등)

 구청에 도면상 위치와 현 거주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 우리는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사를 해야되는 것이다!!!

 

왜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개풀뜯어먹는. 개뼉다구 같은 소리인가?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모순이 아니면 무엇이 모순이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사를 가는것이 최선이고,(추가적으로 전세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ㅠ)

(옆집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구조이고, 우리집은 정사각형 구조이다.

만약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냉장고는 물론이고 식탁마저도 들어가지 않는다.)

물리적 피해보상 ( 이사비, 도배, 에어컨, 수전 등) 을 받는다.

 

집 주인들에게 돈이 좀 들더라도 구청에 도면을 바꾸면 어떻겐냐 라는 의견을 냈지만,

자기들의 손해인데 바꾸려고 안하지.

 B 주인은 졸지에 102호 ( 신혼집으로 우리가 엄청 손대서 처음보다도 당연히 더 좋고 깔끔하고, 좀 더 넓다 )

를 얻었는데 당연히 내놓을 생각이 없을거고,

A 은 옆집과 마찰도 귀찮고, 돈 들이기도 싫으니까 딱히 그럴 생각이 없다.

 

회사분이 지나가며 " 혹시 모르니 도면을 직접 확인해봐라" 라는 말에 " 아차!" 싶어서

남편에게 내가 직접 도면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도면을 볼 수가 없다는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도면을 자유롭게 혹은 필수로 확인 할 수 없는 절차에다가, 부동산도 보여줄 의무는 없다하고,

주인들은 나도 몰랐다고 나도 피해자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_

차라리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 확인을 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나 있었을 것이다.

 

주택의 도면은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인들도 잘못이 없다, 우리도 몰랐다고 나오고,

부동산도 자기들이 도면을 확인 시켜줄 의무가 없다고 미꾸라지처럼 도망친다.

내가 피해를 안보기위해서 부동산을 끼고 돈까지 줘가면서 계약을 했는데, 의무가 아니라니?

심지어 부동산은 남편이 연락할때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남편이 연락을 해야 그제서야 답변을 주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집을 우리처럼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때는 도면을 확인시켜주지 않지만,

매매 시에는 도면을 확인하는게 절차라고 한다.

주인들은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를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인이 처음에 도면을 다 확인했었다면,

미리 집의 위치가 바뀌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지 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그 집을 계약하지 않았을것은 물론이지만,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도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해서 확인차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종 피해와 책임은 우리가 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C 현재 집은 비어있고, 3층은 한층을 다쓰고, 반지하 두채는  B의 집이라별로 상관이 없지만,

주인이 얽히고 섥혀있는 1,2층은 3가구가 모두 이사를 해야하게 되었다.

주인들 덕분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더 서러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남편 말만으로 전해 듣기에는 답답하고 해소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토요일에 A에게 전화를 해봄.

A의 말에 의하면 매매시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매매를 했다고 했고,

그때 왜 도면을 확인 하지 않으셨냐라는 말에 " 그냥 그렇게 되었다" 라고만 되풀이를 하길래

그럼 언제 계약하셨냐고 물었더니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 라는 말만 또 되풀이 -ㅂ-

그럼 5~6년은 되셨냐고 했더니 " 그것보다는 오래되었다" 는 것이다.

 

와~ 대박!!!!

그럼 적어도 7~8년 동안 그걸 전혀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것인가요?!

주인들 모두! 전부! 집 도면에 대해 몰랐다니? 계약은 도대체 그럼 누가 한거란 말인가?

 

A에게 그러면 집 위치를 바꿀 시 전세금액을 낮출 수 있냐는 물음에

" 도면이랑 일치하는 집은 101호기 때문에 전세금액을 낮출 수 없다"

내가 계약한 집이 더 넓고 구조가 좋은데!?

도면상으로 옆집이 내 집이기때문에 도면상에는 니가 계약한 집이 그 집이므로, 전세금액은 낮출 수 없다는 말이었다.

참나.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이 사람은 말로만 미안했던 것이다.

남편말만 전해 들었을때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직접 통화해보니.

"나는 집의 위치가 바뀌지만 손해는 보지 않겠다" 라는것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럼  B와 재계약을 해보려고 했다.

" 전세로 해 줄 수 없다, 월세로만 받겠다" 라고 나왔다.

 

결론적으로는 주인들 모두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이 매매한 집의 위치가 바뀌지만, 

어쨋든 손해는 최대한 보지 않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있는 놈들이 더 하다고 진짜 지랄이 풍년이다.

 

결국 우리는 더럽고 짜증나고 어이없지만, 더 더러운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사 하기로 결정을 했다.

어찌어찌 주인들에게 사정하고 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그곳에 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시 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를

계속할것 같다는 판단에서 였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나.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운 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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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때문에 저희같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집주인들이 정말 짜증납니다 .

 

전세 혹은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

저희같은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근저당 유무, 건축물대장 모두 저희도 확인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사시는 위치와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 집의 위치와 동일한지 주인에게 꼭 확인시켜 달라고 하세요.

또는 부동산과 거래하실 경우에도 꼭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시면 아마 주인에게 연락을 해줄테니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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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추가 발생 내용입니다.

남편이 서초 법원에도 상담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서 상담원이 당황을 하더랍니다.

남들은 10분만에 상담끝나고 나가는데 남편은 1시간 반동안 사례를 찾아보며 상담했다네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비용을 청구했더니

" 전세로 들어왔기때문에 도배비는 줄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계약이 제대로 실행되었을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주인때문에 계약파기를하고 나가야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추천수300
반대수7
베플|2014.02.11 13:26
이거 뉴스에 제보하세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네요... 국민들이 알아야하고 이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하는거잖아요... 이런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당연히 없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듯해요... 참으로 우리나라 아직 멀은듯 합니다...
베플아니됩니다|2014.02.11 13:13
부동산에 먼저 이야기하세요 저도 지금 전세집 때문에 소송중입니다 부동산에 관할구청에 가서 민원제기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실사 나옵니다 적어도 1개월에서 6개월 영업정지에 과태료 왠만하면 부동산에서 해결해 줄겁니다 제 생각엔 그런 집주인이나 그런집에서 살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중엔 보증금 제대로 못받을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일 더 겪지 마시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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