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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했는데 다른 집이랍니다!!! 조언부탁해요!!꼭 ㅜㅜ

즐거운생활 |2014.02.12 17:56
조회 263 |추천 0

가족들이 따로살다가 이번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서 엄마랑 저(딸)와 동생 이렇게 살집을 구하는 중 단독주택이 마음에들어 

계약을 하고 저번주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지만 1층에 2집 2층한집 지하층 이렇게 총 4세대더라구요 

계약할때 우리집에 101호라고 해서 그냥 101호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구요 

(단독주택이라 호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일러를 볼 기회가 생겨 보일러를 확인 했는데 102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우리가 102호 아니냐 물어봤더니 극구 101호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는데 가스 검침원이 저희집이 102호라고 하여

부동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저희집이 102호가 맞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호수가 잘못되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숫자1을 잘 고쳐서 2로 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방문했더니 그건 안된다더군요

 

부동산 업자와 통화를 했는데 세상에나....

1층 뒷집이 102호로 계약을 했다며, 가스계량기는 102호로 쓰고 101호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무책임하게 .............. 이미 102호는 1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잘 살고 있다며...

화가나서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구제받을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102호 세대주와 통화를 해서 정확한 호수를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

그러고 연락이 없네요 오늘 ....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101호로 알고있고 건축도면도 가지고 있지 않다하고

진짜 속이 탑니다

도면을 확인해서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을 한 뒤라서 그런지

부동산업자는 나몰라라 입니다

 

우선 주인에게 102호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할것 같다해서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햇는데

만약에 1층 뒷집이 계약을 102호로 했다면 제가 다시 계약을 하면 이중계약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1층 뒷집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는 1층 2층 지층 이렇게 나오는데 차라리 계약을 1층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단독주택은 번지만 정확이 맞으면 호수는 중요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하는데 맞을까요?

등기소에 확인을 해보니 어디까지나 판례니 정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 여자라서 무시하는건지

정말 미치고 애탑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저번주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일러는 확인해 보니 102호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저희는 집계약 할때  
처음에 101호라고 계약을 했는데 보일러에 102호라고 적혀 있고 가스검침원이 왔는데 저희가 102호라고 해서 102호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부동산에 상황을 설명했더니 102호라고 손으로 수정하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등기소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사문서 위조라고 안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것 같다 하니깐 이미 1층에 있는 뒷집이 102호로 계약을 했다고 101호로 그냥 쓰라는데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확정일자도 101호로 받아놨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주인은 몇호인지도 잘모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단독주택은 호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피말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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