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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주의, 부동산 주의, 전세주의, 소심주의]얼마전 겪은 개념 없는 공인중개사

황당나그네 |2014.02.19 17:41
조회 1,925 |추천 8

톡커님들 안냥.

가끔 눈팅만하다가 내가 여기에 글을 찌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야.

 

얼마전에 내가 겪은 황당한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해.

걍 심심하면 읽어나봐줘.

 

나이 적당이 먹은 노땅이라 음슴체는 오글거려 안 맞고 걍 쓸게. 알아서 필터링해서 봐

 

나는 경기도에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어.

4월 중순쯤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처음엔 그냥 연장해서 살까 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놔서 몇 차례 사람들이 집도 보러오고 그러더라.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5~6번 온 적도 있음. 더 심한 사람도 있었다면 엄살 미안)

솔직히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몇 분 안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보금자리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한 마디 하는게 기분 좋지만은 않자나?

더군다나 집이 지저분할 경우라면 괜히 치부를 들킨듯한 기분? 들기도 하고 말야.

뭐 내 집에 못 살면 겪는 작은 불편함 정도겠지.

 

여차저차로 내가 살던 아파트 주인도 바뀌구 이것 저것 살면서 불편한것들도 있고해서

이사를 결심했어. 집주인하고 약속한 이사 날짜는 계약 만료일로 부터 10일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한거야.(즉 계약 만료일 ~ 만료일 + 10일) 당연한 거지만 전세금도 그때 돌려주기로 했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가 제법 있었거든...

근데 곧 봄이 와서 그런지 한 두주 사이에 전세가 싹 말라버린거야.

가격도 1000~2000씩 그냥 올랐어.

완전 헐~~~ 하고 있었다?

여기 저기 7~8군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주말에 둘러본 아파트가 2채밖에 안된다면 말 다한거지.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못 구하면 어떻하나 싶은 마음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가 생각하는 전세가를 말하고 이사 날짜도 말해주면서

조건에 맞는 전세가 나오면 연락달라고 부탁해놨구.

집 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부동산에서도

"요즘 전세도 귀하고 하니 조건 맞는 날짜에 전세가 나오면 연락드릴까요?"

하길래

뭐 여기저기서 알아봐주면 나쁘진 않을것 같기도 하고, 집 주인이 계약한 곳이니 

내가 이사가는 날짜나 이런걸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해서 부탁 좀 드린다고 했어.

근데 거기서 사고를 친거야.

 

사건 당일날 아침에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전세가 하나 나왔다는거야.

전세가는 내가 생각하는것 보다 500정도 더 비싼데 조율해보겠데.

그리고 모두 수리가 되어있어서 아주 깔끔하데

그리고 날짜도 조정이 된다고 하네.

혹시나 해서 4월 중순에 이사가야 하니까 날짜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니까

자기가 집주인 한테 날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아침에 방문해보겠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통화를 끊었어. 실망했을수도 있는데 여기까진 정상이야.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어.

지금 부터는 대화체로 적어볼게.(못쓴다고 너무 욕하지 마 ㅠㅠ)

부-아~네 안녕하세요. XX부동산인데요. 확인해보니 아침에 말씀드린 아파트가 3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나-아 그래요? 조율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나요?

부-사실 이게 다른 부동산에 나온거라서 자세히는 몰랐어요.

나-그럼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할말이 없자나. 날짜가 안 맞으니... 그냥 끊으려고 했지.

그러자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

 

부-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3월 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자로 물어봤는데 아직 답장이 없네요.

나-네? 뭐라고요?

부-집주인한테 3월 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문자로 물어봤고요. 답장이 없으시네요.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거야.

내 필력 부족으로 이해 못가는 톡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내가 집 계약이 4월 중순까지고 10일내에 집을 얻어서 나가기로 약속하고 집주인도 그때 돈 주기로 했어.

근데 부동산에서 나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3월 말일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본거야. 즉, 그 집을 계약시키고 싶어서겠지.

문제는 내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못했다는게 함정...

이게 무슨 오바떨면서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싶어서

 

나(살짝 흥분함)-아니 저기요. 그런 일을 저한테 상의 한 마디 안 하시고 하셔도 되요?

부(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음)-아니 그 집이 3월 말일까지 입주를 해야 한데요.

나(아직 참을만함)-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 전세금을 일찍 돌려줄 수 있냐고 그쪽에서 물어보셨다면서요. 그 일을 저와 상의 한 마디 안하고 진행하신 거세요?

부(아직도 모르고 있음)-아니 요즘 전세도 귀하고... 그 집이 3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나(슬슬 열받음)-아니 지금 뭘 잘못하신지 모르세요? 3월 말이면 날짜가 안 맞는건 어쩔 수 없는거구요. 무슨 권리로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3월 말까지 돌려줄수 있냐고 하냐구요.

부(본인이 오이려 답답해 하며)-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3월 말에 입주를 해야만 한다네요. 안 그러면 집을 볼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그 집을 못 보겠네요.

 

이게 도저히 상황 정리를 못하는 건지. 아파트 계약 시키고 싶어서 그것만 머릿속에 꽉 찬건지...

아니면 세입자 쯤은 자기 마음대로 날짜 조정해도 된다는 심보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러다가 싸움만 날거 같아서 뭐가 문제인지 조목 조목 말해줬어. 단 받은 열은 방사하면서 말야.

 

나(뚜껑열렸음)-이것 보세요. 지금 무슨 잘못을 하신지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저희 전세 계약은 엄연히 4월 중순까지인데 왜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전세금을 일찍 줄수 있으냐고 물어보시냐구요. 그런일이 있으면 저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설사 집주인이 돈을 3월달에 준다고 했다 칩시다. 그럼 저희가 그때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정한 그 아파트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일 이렇게 벌려 놓으시고 만약 저희가 그 아파트를 마음에 안들어 하면 그 땐 어떻게 하실건가요?

 

톡커님들 여기서 부동산이 정말 개념없는 소리를 했다면 캬~~~ 역시

했을 텐데... 실수했다고 말하긴 했어. 근데 전화상으로 내가 느낀 기분을 말할께.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느냐는 진상도 고객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로 한 듯한 느낌이었어.

즉 영혼 없는 사과 먹는 기분?

만약 진심으로 미안해 했다면 내가 여기 글 올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부(열받은 건지 하이톤으로) - 아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실수했네요.

나(뚜껑 닫으려고 노력중) - 그 집은 어쨌든 저희가 4월 중순까지 살기로 계약된 곳입니다. 그걸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집주인한테 연락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부(열받은 건지 하이톤으로) -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실수했네요.

나(뚜껑 닫으려고 노력중) - 네 알아봐주셔셔 감사합니다.

 

라고 난 좋게 마무리 하려고 했어.

 

그러자.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주시더라.

부(열받음 + 억울함 + 악) - 4월 중순 기간내에 전세 나온거 있으면 연락줄게요.

 

이게 글로써 적으면 참 공감이 안가는데

부동산에서 날짜를 말할때 콕콕찍어서 말했다면...

전화 받았던 내 심정이 이해가 갈까?

참고로 위 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미안하다거나 같은 사과를 하진 않았던거 같아.

 

근데 그런 사과까진 안 바랬어. 정말이야.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야.

근데 본인 실수를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아차 싶었다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딱딱 사무적으로 말하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었다.

 

내가 너무 민감한건가?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지적해줘.

다시 생각해볼게.

 

얼마 안 될거 같았는데

쓰다보니 길어졌다.

 

세 줄 요약할게.

1. 전세 계약 만료되고 4월 중순에 이사가기로 집 주인과 합의

2. 본인도 못 본 아파트를 계약시키고 싶어서 전세금을 3월 말까지 줄 수 있는지 상의도 없이 집주인에게 연락함

3. 본인 잘못을 파악 못하고 있다가 파악 후에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실수였다고 함.

 

3번은 내가 봐도 좀 나의 흥분과 소심함의 발로 인거 같기도 하다.

근데 화장실 비데쓰고 건조 덜 시키고 속옷 올린 기분(비위 약한 톡커 미안)

이랄까 그냥 그랬어.

 

부동산 계약 언젠가는 하게 될건데 큰 돈이 오고가니 우리 모두 조심하자.

공익광고로 마무리 할게.

 

※번외 : 정 할 일없으면 봐

내가 전세계약 할 때 이런 부동산도 있었어.

원래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의 인감도장과 임차인(전세세입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해.

근데 집주인이 인감도장을 빠뜨리고 온거지. 그래서 다시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옆에 도장 집가서 저희가 하나 파서 찍으면 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땐 잘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집주인도 나도 찜찜해서 그냥 가져오시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 괜찮다고, 우리가 파서 드릴테니 그걸로 찍으면 된다는거야.

 

결국엔 집 주인이 집다녀와서 본인 도장으로 찍어서 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문제 없기는 쥐뿔...

그렇게 이중 계약되고 그러는거라고 하더라.

본인 인감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있으면 공유 좀 해주라. 서로 서로 조심하는게 좋자나?

 

댓글에 좋은 정보들 알려주셔서 공유하려고해.

부동산 계약할때 꼭 인감이 아니어도 자필 서명이면 효력이 있다고 하네.

그래도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하니까 공증이 되어 있어서 더 안전할 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톡커님들도 부동산 같이 큰 금액이 오고 갈땐 확인 또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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