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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young |2014.02.21 14:29
조회 524 |추천 1

저희 회사 근무상황이 일년에 한번씩 회사(사업주)가 바뀌는 시스템으로 직원은 그대로지만 회사만(사업주)만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입사일은 그 해년도 1월1일이고 퇴사일은 그해년도 12월 31일입니다.

정확히  2013년 1월1일~ 12월31일까지가 이전 사업주로 등록이 되었고 2014년 1월1일부터 현사업주로 바뀌었습니다. 1월1일은 휴무일이라 쉬고 2일부터 12/31일 오후 6시까지 근무 꽉 채우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 1월1일은 휴일이라서 근무를 안했으니 1년이 안되는 364일 근무를 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야 생각도 안했으니까 그거까지는 생각 하지도 않았고 퇴직금만 받았으면 하는데 이건 뭐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1일이 휴무일이어서 쉬었던 부분인데 근무를 안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전산변경 업무때문에 1일날 몇명이 출근하여 업무라기보다는 전산 업무차 몇시간 근무는 하였습니다만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정말로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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