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기각에 따른 무고죄 고소
저는 의정부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시 공개석상에서 입주민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한 주민입니다.
의정부검찰청으로부터 모욕죄로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한다는 통지결과를 받았는데 이후 2012년 07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네 차례나 공판을 한 결과 2013년 04월 11일 피고인이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공판결과에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담당검사가 항소하여 04월 19일 사건번호 2013노893호로 접수되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공판결과 09월 12일 종국에 항소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벌금 50만원이 항소기각판정이라니 이 억울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 03월에 의정부소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고소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동대표 및 입주민등 여러명이 참석하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녀회 회계 관련서류에 해명을 요구하는 정식안 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자 이에 따른 불만을 품고 피고소인 등 여러 참석자들이 소란을 피워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달라라고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일어나 고성을 지르며 고소인한데 “000가 밤마다 꼽아주어서 싸, 쌋냐? 어디서 000를 싸고돌아 이 강아지야, 싸고 다녀, 해봐, 죽여봐”(속기녹취사무소 속기록 내용)라며 수치스럽고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대중들 앞에서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고소인은 많은 지인들 앞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치욕적인 욕설을 듣고 그 휴우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망언스런 말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곤경에 처하였으며, 이와 같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말을 하고 주민 간 반목과 분란을 일으킨 피고인이 죄가 되지를 않는다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해서 통탄할 일입니다.
구약식 벌금50만원에 처분한다는 통지결과를 받고도 검사가 항소하여도 기각이라니 너무나 억울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회의도중 많은 지인들 앞에서 폭언을 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다고 오히려 2014년 02월 18일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다는 통지서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는 없으신지요? 이 억울함을 당한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는지, 현명하신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오니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