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이고 작년 7월에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열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계약때 2년 하자고했는데 건물주가 자기는 믿으라며 딴소리 않겠다고 1년만 우선계약하자고 해서 1년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하고 2개월때쯤인가부터 주인이 1층 안쪽의 사무실같은공간도 같이 계약하자고 말하기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넓혀서 자리도 놓고하면 더 장사가 잘 될꺼라고말하면서요.
저는 이가게를한게 월세가 싸고 테이크아웃 전문이라 한건데 안쪽 공간은 필요가없죠
월세는 지금보다 3배를 더 내야하고 인테리어 다 다시해야하는데 뭐하러하겠어요
안한다고 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방법을 바뀌가며 계약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안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거짓말까지하며 계약요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무실건물을 다른 커피하는사람에게 준다고 협박하시고, 다음에는 맞은편에 건물하나를 더 갖고 계신데 거기 미용실 주인이 가게를 내놓았다며 누가 그자리를 커피숍으로하고싶어하니 나도 자리가있는 커피가게를하려면 안에 계약하자구요..ㅡㅡ
후에 미용실주인에게 물어보니 자기네는 가게내놓지도 않았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조용하더니 며칠전 오셔서는 7월에 안에 사무실공간과 지금 제가 하고있는 가게중간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증축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7월 1년계약 끝나면 나갈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같이 얻을꺼냐 하시네요.
90세가 다 돼셔서 많이 늙으셔서 발음도 안좋으시고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럼 못한다 우선 말씀 드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생각해보니까 7월에 나가게 되면 이전사람한테준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겠더라구요.
권리금은 오천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필요도없는 공간을 지금의 월세 3배를 내며 얻을 수도 없구요.
한가지더..
맞은편 건물하나 더 갖고 계시는데 위에말한 그 미용실옆에 부동산이 나갔어요.
근데 그자리에 커피집을 새놓으셨어요..
저희나 그쪽이나 프렌차이즈도 아닌데 마주보고 경쟁하게 생겼네요.
인테리어하고 뭐하면 봄에 열것같은데 지금 이일이나 계약일로 스트레스 받고있어요ㅠㅠㅜ
어디선가 듣고 읽은 바로는 상가법상 5년안에 임차인이 재계약의 의사가 있을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내쫓을수 없다는걸 들었거든요
우선 저희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만원 이하라 보장받는 그 해당 범위안에는 드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7월 1년될때 나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