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이 한달치 관리비를 우리보고 내래요 도와주세요
하하하
|2014.02.27 12:52
조회 7,787 |추천 3
안녕하세요 ㅠㅜ
다름이 아니라 전주인이 한달치 관리비를
우리가 내는게 관례라고 바득바득 우겨서요
우리가 2월9일에 이사하는날니였고
2월 7일 2월8일응 도배하기로했어요
원래 집주인은 2월6일에 나가고
근대 원래주인이 우리한테랑 부동산한테 알리지않고 도망치듯 1월26일에 이사간거에요
그걸 울 작은 아빠가 보신거죠 그래서 울아빠엄마랑 할머니랑 그집을 가서 이야길했죠
그러면집이 열흘정도 비는데
사람안사는집은 겨울이라 동파위함때메 보일러를
외출로 틀어놔야하는데 가스비 주시냐 했더니 우리보고 내라고 우기는거에요 ㅠㅠ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내겠다 했어요
근데 이번달에 1월5일~2월5일까지에
관리비가 계산되서 나왔어요 ㅠㅠ
그래서 관리비 달라했더니
그럴경우엔 우리가 내는게 관례라고 안주겠다는거에요 ㅠㅠ자기네는 1월 26일에ㅜ나갔으니까요
일찍나가기만 했지 우리 도배를 일찍하게 해준거도 아니고
일찍이사갔으니 도배 일찍하면 안되냐는고 했을땐
안된다고 바득바득 우겨놓구
도배를 하게 이틀(2월7,8일)을 편의봐줬다면서
우리보고 다 내래요 ㅠㅠㅠ
첨에 계약할때 아빠엄마 바쁘셔서
할머니가 가신게 잘못된거 같아요 ㅠㅠ
노인분이라ㅠ우숩게 보는거 같은데요 ㅠㅠ
전 주인아줌마가 좀 말이 안통해여
무조건 우기고 봐요 ㅠㅠ부동산도 복비 받아 먹었으면서 나몰라라 ㅠㅠ
법을 인용해서라도 받아내야 할것 같아여
님들이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제발 ㅠㅠㅠㅠ
- 베플음|2014.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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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사람이 계약 만료시점까지의 공과금 전부 정산하고 가는게 맞습니다. 저도 계약당시 집주인이 전에 살던 사람이 얼마썻고 정산하고 갔다는 문서 받고나서 계약했구요 계약전에 확인하고 사인하는게 안전하죠 그리고 그 청구서를 왜 가지고 고민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살던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면서 집주인한테 던져주세요 이상한 집주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