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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여성)에게 휴대폰 들이대는 몰지각한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빛나는샤월 |2014.02.28 22:18
조회 625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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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소음악취로 인한 스트레스로 민원을 제기하자 환경적 유해 요소 정리 후

여성 혼자 세워놓고 휴대폰 들여대는 세종시환경과 공무원이 존재를 아십니까?

지속적인 소음, 악취 스트레스로 몸을 크게 다쳐서 공무원이 언급한 데로 국민 신문고, 국무총리님께 민원 제기하자 먼 나라 이웃나라에서 온 공무원처럼 처신했다.

민원 현장 오기 전 모든 환경적 유해 요소 정리 후 민원 현장에서 수년간 협박만 이어졌다.

세종시와 전 연기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공무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을 혼자 세워놓고 휴대폰 들이대는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인

2013년 12월 26일. 소음과 라면서 세종시청에서 전화 통보가 왔으며

12월 27일~28일 소축사 굴삭기로 (2대) 동원 분주하게 축사내부 청결작업

12월 30일. 세종시청 환경과 공무원2명 집으로 찾아와 집사람(여성) 혼자 세워놓고 휴대폰 들여대는 공무원의 의무 방각 행위

1)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

3)친절 공정의무 (국가 공무원법 제 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6)품위유지의무 (국가 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에 더 이상 경악을 금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2013년 12월 30일 날)

2013년 12월 30일 환경과 공무원 다녀간 뒤 시청환경과에 전화하여 과장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부탁하니 계장님의 여러 번 불성실한 언행에 본인은 세종시청 비서실을 방문하여 세종시장님 면담요청하자 집에 가라며 ○○과 민원이 취미인 것 같은데 더 높은 곳에 민원을 넣어 보라는 비서실 책임자 추천이 이 날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본 내용을 총리실에 전화 드렸으며

2014년 1월 2일 세종 시청환경과 공무원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 성실의무가 잘못 반복되는 현실이 공무원의 축사 후방 소량 개수만을 가동 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하였다.

저는 그럼 원칙대로 하셔야죠. 말꼬리 잡는거냐 민원처리를 빨리 끝내야 되니 서명해라 서명 하지 않자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말하길 작성할 내용이 있다며 위협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민체육관내에 식재된 나무로 수년간 일조권 방해로 인한 과수원 피해 사례 내용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세종시청 비서실을 방문하자 비서관과 세종시민체육관 계장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내용은 수년간 가만히 있다 일조권 피해 요구부당하고, 일조권 조사는 중앙환경 분쟁 조정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피해 농민이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체육관 공무원의 언급 내용 중 환경 분쟁 조정자가 할 일이다 조정자는 무슨 일을 하였다는 건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회의 2013년 11월 7일 개최 되었으나 영농 경영 방해 요인 인세종시민체육관 내에 식재된 나무 처리 내용이 재외 되어 분쟁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분쟁조정자의 솔림화법이 의구심과 수년간 영농 방해를 방관하고 있는 세종시장님의 의중이 궁금하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에 세종 시장님께서는 피해 보상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본 내용이 모두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동영상을 관심 있게 보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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