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 이강훈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 호에서 김필원 대표님 구속적부심
기일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덕수는
김필원 대표와 협의하여 금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이 금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그래서 그 내용을 알리고, 다음날 오전 9시 45분에 319호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0반이 되어도 개정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강훈 변호사와 국선변호인 권태섭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안받아 동분서주하다가 10시 50분에 319호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안은 불은 켜져있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311호에 가니, 역시 문이 잠겨있었고, 역시 부수고 들어가니, 법정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1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1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3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수 있다.
http://blog.naver.com/jaeki1958?Redirect=Log&logNo=80005596355
8. 심리는 공개한다. 가족도 방청이 가능하고 판사의 승낙을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http://blog.daum.net/allgreenkorea/5433345
이지문 중위 구속적부심 [1992년] [군사재판] 에서도 방청제한을 하다가 변호인이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난리가 났었다.
위키백과의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국·미국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결론은,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비공개 구속적부심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