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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싸움 말렸더니 의료공단에서 벌금형 70만원

황당속상억울 |2014.03.22 10:11
조회 158 |추천 0
얼마 전 친정 아버지께 들은 충격적인 이야깁니다.











몇년전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엄마도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자꾸만 아빠를 도발하는 말을 계속하셔서 급기야 아빠는 감정 조절 수위를 넘어 분노 게이지 급상.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 물건을 부수셨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엄마의 도발. 솔까 부부쌈 말리면서 듣고 있는 저도 참아내기 힘든 무한 오토리버스 잔소리 도발 ㅡㅡ;; 그렇다고 물건을 부수신 아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무튼 아빠의 위협적인 행동에 행여나 엄마가 다치실까봐 엄마를 저지하던 제가 아빠의 힘 조절 실패 인해 허공을 휘두를 막대가 제 팔에 맞아 근육손상으로 순식간에 원래 팔두께보다 두배로 부어 올라 부부쌈은 멈추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쳤냐는 간호사의 말에 아빠가 휘두르신 막대에 실수로 부딛혔다고 했고, 진료도 잘 받았습니다. 큰 외상이 아닌 탓에 한번의 진료로 상황은 종료 되었고 부모님 관계도 다시 좋아져서 저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흐른뒤 얼마전 아빠가 그 날 일로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저를 상해를 입혔으니 70 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본의 아니게 딸을 다치게한 죄책감에 아빠는 기꺼이 벌금을 냈다고 하시면서 차마 그때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 일에 관련된 어떤 말도 꺼낼수 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용기가 나신다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습니다.저는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고의도 아닌 실수로 다치게 됐는데 벌금 70 이라니. 게다가 다친날 병원 치료비도 제기억으로는 2만 4천원 정도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어이가없어서 공단으로 전화 했더니 병원 히스토리에 맞아서 생긴 외상으로 적혀 있어서 어쩔수 없다는 공단의 말. 여러분 이건 정말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답답합니다. 실수로 딸을 다치게 한 아빠와 아빠의 실수로본의 아니게 70만원의 벌금을 내게 만든 딸의 상황. 답답한 마음 정말 어이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의 처리가 정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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