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글 적습니다~ㅎ
물론 저도 잘못이 있으며, 저만 잘했다고 이렇게 글 적는건 아닌데 월급을 안주는 사장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봅니다 ㅎㅎ
작년 7월4일에 친구 지인으로 통해 xx샵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요~ ㅎ그 당시 자전거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오로지 타는것만 좋아했지요뭐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ㅎ (급여은 130만원... 13년 당시 최저시급 4860원 샵 특성상 휴무는 평일 하루며, 11시간 근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 기준 145만8천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은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근무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쓴적도 없으며, 쓰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4대 보험도 수습기간 3개월 후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알바하더라도 근로 계약서 쓰는곳도 많습니다.ㅠㅠ)
3일을 제외한 한달 풀로 일을 했지만 8월 급여는 117만원 이네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기술도 배우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며 즐겁게 일 했습니다 ~_~
그렇게 9월 급여 받을 때는 무려 5만원이나 올랐습니다.사장님이 좋게 봐주셨는지 올려주셨더군요 ㅎㅎ뭐 여전히 부족한 급여였지만 열심히 일했지요..(일에 관련된건 #2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1월 급여까지 135만원을 받았습니다.(*1일 10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이니 1일 52,100원 1주 6일+주휴수당 1일(휴무 쉬는날 유급)= 52,100*7일=364,700원 364,700*4.34주(1달)=약 1,582,798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2월에 급여가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135만5천원? 이렇게 들어오네요? ㅎ이때 분점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들 쑤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걸리지 않을 범위 내에서 (아마 13년 11월부터 보험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원인가 더 준거 같습니다
3월 급여에서는 1,362,591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ㅋㅋㅋ언제부터 1원단위까지 신경써서 줬는지 모르겠네요
3월까지 일하다가 이사와 휴무 기간 간 직원들끼리 카똑에서 사장 뒷담하다가 걸려서 짤리게 되었습니다.사장이 직원 핸드폰을 봤네요.. 허락없이..뭐 저도 잘못은 했지만 문자로 짤렸다는게.. ㅎㅎ
*작년 연봉협상 간 4월부터 급여는 실수령액 170만원으로 연봉 협상을 했었습니다.급여일이 5일이지만 현재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장 본인이 그렇게 싫어 하시던 xxx분 월급 적게주고 4대보험 안넣어주고 제때 안준다고 자전거업계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뒷담 하셨으면서 정작 본인이 하고 있는걸 모르나 봅니다.
적다보니 두서 없이 막 적었네요 ㅎㅎ
자전거 업계에 정내미 떨어지고 이제 업계에서 짧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저는 떠날려고 합니다 ^^역시 취미는 업이 되면 안되나 봅니다 ㅎㅎ
두서없이 막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