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입니다.
2013년도 1-12월 건강보험료및요양보험료 4월달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을 확인해보니 다른 분들도 금액에 변경은 있지만 특히 두분이 5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평소 월급에 50만원 차이나게 나옴)
이분들 공단에 50만원나 내게 생겼습니다.
5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얼마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도 귀속분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EDI 전송안내 우편물을 받고 제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급여금액 보고 작성해서 공단에 보냈었거든요.
오늘 산출내역서를 출력해서 보니 두분이 저렇게나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알면 한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제 딴에는 1577-1000번 상담원한테 물어가면서 변경신청서 작성해서 공단에 보내었거든요.
금액이 크게 나와서 저도 미치겠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 없으셨나요?
어떻게들 해결 하셨나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어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