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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2qwaszx |2014.04.30 14:20
조회 5 |추천 0
(6월4일)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법안내★할수있는사례--------경선후보자가 관광버스안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명함을 배부하거나지지호소를 하는행위관공서공공기관등일반사무실이나학교교무실에서명함을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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