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없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의혹을 받으며 내홍을 겪은 가운데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신연희 예비 후보(강남구청장. 66)가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불법 경선선거 운동’을 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장 아래, 제작 첩부 할 수 있는데. 강남구 번화가 강남구청역 근처의 한 빌딩에 보란 듯이 불법 벽보를 붙어있었습니다.
[신연희 후보의 불법 선거 벽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간의 당내 경선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경선 선거운동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불법 경선선거운동’입니다.
특히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하는 옥외 선거벽보를 통한 당내경선 선거운동은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벽보는 본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 64조(선거벽보)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장 아래 제작, 첩부(부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불법 옥외 선거벽보는 위반의 대상입니다.
[불법 허위학력 게재]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에는 ‘예비후보자’도 후보자 등록과 각종 홍보물에 ‘정규학력’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4항에서 이 규정(정규학력 이외 게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연희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에서 금지한 '비(非)정규학력'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를 당내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종 홍보수단(명함, 공식 팜플렛, 선거벽보, 홍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불법 허위학력 기재로 '공직선거법 위반'하였고
불법 선거벽보로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여 공정한 결과를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2183503180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