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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윗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홍보문구 등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