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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아시는분....

슈퍼맨 |2014.05.07 16:41
조회 103 |추천 0
선거 관련 문자가 저에게 왔고 제개인정보 취득을 어떻해 했는지 불법으로 취득을 했는지를 확인하려 하며 불법취득시 조치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포로 주소지를 옴긴지 채얼마안되었고 하여 모든 웹사이트나 기타 다른 정보 관련 내용은 모두 이전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신규 등록을 한곳은 동사무소 만 하였습니다헌데 신규 주소지의 후보자가 신규 주소지 관련 홍보문자를 보냈습니다4월 15일 kisa 진흥원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겼고 후보자에게 직접확인해보라는 답변과 선거위원회 문의를 하라고하여선거위원회의 문의를 했지만 개인정보는 kisa 담당이라 확인을 할수 없다는 답변이왔고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니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7일 sms로 마포구청장 후보로 부터 문자가 왔으며 위에도 언급했듯이 제 개인정보는 동사무소를 제외한 어떠한곳에도 등록을 한적이 없습니다근데 제 개인정보를 어떻해 알고 저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의문이며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했다고 생각됩니다저는 개인정보를 해당 당에게 전달한다는 어떠한 동의도 하지않았으며 또한 후보자는 알지도 못하며 이분또한 제개인정보를 전달한다는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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