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이제 8개월 정도 되었구요
계약직입니다. 연봉계약이라고 해서 입사햇구요
처음 지원할때 알바**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했어요.
ㅇ 근무조건
- 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 가능)
- 근무시간 10:00~20:30
- 월 6회 휴무
- 급여 : 연봉 2800만원 (세전/경영성과급 포함)
이렇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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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대로, 지금 해당 회사 사이트에 올라온걸 보고 참고 해서 적은 근무조건인데요
(알바**사이트 가서 보려고하니 기간이 오래 지나 안나오더라구요..)
1. 공고 시 알바기간, 수습기간에 대해 언급 전혀없음/ 월급설명 없음
동기들과 얘기해보고 현재 1년이상 근무자들에게 물어봐도 수습기간, 알바기간에 대한 언급은 사이트 채용공고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접을 보고 첫 출근시 설명하는건
1개월 알바기간(시급5000원) 이후 ->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고 말합니다.
(※ 자주 사람들이 나가고 본인들이 입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알바기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얘기는 첫 출근날 들었고 첫출근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게됐는데..
아침에 시간내서 왓는데 오후에 이얘길듣고 그냥 갈수도 없고 해서 그냥 쓰게 되었어요
어쨋든 알바로 시급 5000원을 준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할말은 없지만
출근 2일째. 급여 설명을 듣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아주 작은 회사였다가
큰 대기업으로 흡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하는 그 시점에요)
그래서 부서 이름도 바뀌고 직급체계가 바뀌면서 급여 체계도 바꼇다고 하더군요.
직급이름도 어색한 상황에 월급체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확정이 되는데로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단, 이 큰 대기업으로 흡수가 되기전보단 급여가 올랐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빙자료 없습니다. 동기들, 회사 직원들의 증언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하고난 오후에 이전 회사 기준에 실제 사원이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솔직히 이것과 동일하거나 더 많다. 절대 적지 않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알바1개월, 수습 3개월 동안 제급여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제 직속 상관에게 물어보았으나 자기도 말단 직원이라며 바뀐 급여체계는 듣지도 못햇고
바뀐 급여체계로 받기 시작하는게 딱 저와 제동기들 입사부터 랍니다. (그래서 받아봐야 알수잇다고 하더라구요)
알바는 시급으로 계산햇으니 얼추 예상은 할수 있었지만
수습 3개월동안은 이번달 받는 급여가 원급여에 일부만 받는다고 하는데
80%90% 몇프로인지도 모르고
직속상관의 상관에게 물어도 받아봐야 안다는 겁니다.
알아봐주겠다고 해도 그때뿐 아직도 급여에 대한 내용은 설명들은 내용이 전혀없습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것 때문에
퇴사를 요청하게되었고 면담을 하게되었는데
1. 급여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2.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퇴근시간은 절대 언급이 없는것
3.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것
이걸 중점으로 말씀드리니
1. 급여에 대한 설명은 한줄알았다. 미안 시간을 잡고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근데 급여명세서에 다 찍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진 모르겠다.
(나) 입사때부터 원래 알려줘야하는건데 안알려주시지 않았냐
-> 그래 알겠다. 알려주겠다. 설명해주겠다. (결국은 설명 안해줌)
2. 사무실 책임자가 마음대로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없다. 바뀔수 있도록 나라도 노력하겠다.
3. 성과급(인센티브) 기준은 나도 모른다. 사무실 책임자가 혼자서 파일정리하고 본사로 올려서입금해주는거라 모르겠다. 근데 사무실 책임자가 사적으로, 마음대로 산정해서 올리는거 같긴한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 참고로 성과급(인센트브)는 회사에서 명시한게 400%입니다. 이것도 들어와서 두달뒤에 들엇습니다.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지급되는데 실적에 대해 등급별로 산정해서 나눠주는겁니다.
근데 이 등급별로 산정하는 기준, 등급별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책임자가 혼자만 알고 관리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받기전까진 절대로 알수없는 급여와 인센티브
(※ 그쪽에서 설명하는건..급여 + 인센티브 = 연 2800이다..)
2. 근무시간
10:00- 20:30 으로 공고가 올라는 와있으나
상세하게는 월요일 출,퇴근시간이 다르고 이외 평일 근무시간, 주말근무 시간이 다르게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월 8:50~21:00 / 화-금 9:40~20:30/ 주말 9:50~20:00)
하지만 실제 근무는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바쁜날은 암묵적으로 무조건 일찍출근해야함)
보통 바쁘지 않으면 퇴근시간도 그대로 진행되지만 조금이라도 바쁘면 미리 공지없이 추가 근무가 진행됩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 주어지나 월요일은 40분만 주어지고 화-금은 보통은 1시간(또는 50분)
주말은 보통 1시간(또는 1시간30분) 주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길다보니 점심시간 외 쉬는시간을 주긴합니다만..
가끔.... 주어지고 주면 20분 또는 30분이 주어지고
쉬는시간을 안주면 간식제공이 됩니다.(간식제공이 된날은 무조건 야근)
3. 근로계약서
지금 입사 8개월차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전 입사자들에게 물어보니 일부는 계약서 작성후 한두달 이내 집으로 우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는 받아본적이 없다고합니다.
저도 받아보지 못했고, 입사하고 한달 알바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설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어디어디 싸인하세요. 이거 잘못쓰면 다시 써야하니까 잘 쓰세요 등 에 대한 설명만 들음)
우편으로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쓰다보니 주저리주저리 내용들이 길어졋는데
정리하면
1. 공고할때 명시되지 않은 알바기간, 수습기간(언급이 없었으니 당연 알바급여, 수습급여에 대한 설명없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일용 근로계약서를 썻으나 공고 내용에 없고 입사 이후 작성한것입니다.)
2. 급여
급여를 받기전까지 단한번도 급여에 대한 설명없음
※ 월 급여 : 세전 약193/ 세후 170 (성과급 연2회, 받는금액 알수없음(1차례 받앗는데 120만원))
(국민연금,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연2800을 나누어 월급여를 230만원으로 신고했더라구요)
※ 연 2800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한달에 급여가 230정도로 잡혀야하는데
세전이 190으로 보면 연 2280정도됩니다. 그럼 차액 520은 연 2회 주는 인센으로 친다는건데
1회인센을 120으로 받앗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제공
이런 내용으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고싶은데요
퇴사를 한게 아니라 아직 근무를 하고있는 중이라 ..ㅠㅠ...
※ 아 참고로 저 외 다른분들도 이러한 내용들로 신고를 햇는데 한분은 짤리고
다른한분은 회사에서 누군지 못찾았다고 찾고 찾으면 가만안두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나갈땐 나가더라도 잘못된게 잇으면..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