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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후 습득자의 보상금 흥정?!

삥뜯겼어요 |2014.05.16 08:14
조회 247,834 |추천 17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핸드폰을 분실한 후 다행히 습득한 사람과 연락이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질문차 올립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택시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택시회사에 연락이되었으나 기사님이 가져가신것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근처 경찰서에가서 분실품 신고를 하였고 통신사에 분실정지를 하였습니다.

분실 후 3일 뒤 습득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보상할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했는데 금액을 얼마 생각하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5-10만원이라고 하니 15만원이라고 하길래 부담스럽다고 해서 12만원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도 사용한지 1년이 넘었고 상태도 최상이 아닌 중고핸드폰(갤럭시노트2 중고가격 25-40만원, 구매당시 90만원) 을 12만원을 주고 찾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났을 때 아예 적게주는 방법도 있지만 상식외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겁이난 상태였습니다. 전화로 보상금을 원하는대로 못줄것 같다고 했더니 "지금 핸드폰을 포기하시겠다는거에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건 아니라고하니 얼마 생각하냐고해서 너무 당황했고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한시간이 더이상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이 상식외의 사람이었고 직접만나서 물건을 돌려받는데도 겁이 나서 근처 경찰서에 연락도 하고 

중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곁에만 있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겁이 나있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만나서 핸드폰을 돌려받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보상금을 주었고 심지어 저에게 각서? 같은것도 받아갔습니다.

내용은 대략 10만원을 받고 물건을 받기로 한거다 라는 내용이었고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어갔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각서까지 써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분실물의 5~20%는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 2. 물건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중간에 제 물건을 담보로 핸드폰을 포기하겠냐는 말로 보상금을 흥정하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추천수171
반대수30
베플가라사대|2014.05.16 21:28
거 참 근본없는 거지색기네요 근데 님도 띨띨함
베플ㄹㅅ|2014.05.16 19:24
경찰에역으로 신고했어야지 돈요구해서 안준다니까 물건안준다고하드라하고 신고했어야지
베플미친사람|2014.05.16 20:52
~핸드폰 분실시 ~대처방법 1. 잃어 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가서 분실 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찾을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 분실 확인증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5. 이삼일 정도는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되는 겁니다. 7. 공기계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새는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에서 십일후에 지점으로 찾아가세요. 물론 걔네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놈이나 산 놈이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니까요. 분실신고 하시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 버렸을 때 경찰서 가서 받으셨던 분실 확인증 제출합니다. 12.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당 고유의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13.그럼 지점에서 분실폰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꺼고 중고 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서 샀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죠. 여기서 일이 슬슬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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