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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까페 "분더바"를 아시나요?

조성균 |2014.05.16 14:54
조회 19,360 |추천 26

정말 억울해서 분해서 작성합니다 !

    

저는 어릴때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조그만 2층 단독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부모님이 금촌에 있는 아파트로 이주하시고 저도 근방에 위치한 임광아파트로 이주하면서 단독주택을 세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초 쯤 인근 부동산을 통하여 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테라스 까페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 부부가 찾아와서 자신들이 개조비용은 다 부담할테니 세를 놓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09월 18일에 보증금 5,000 / 월 임대료 4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 부부들은 기존 건물에서 골조 및 창호등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채 내부 도장 / 조명 / BAR 시설과 집기류(테이블,쇼파,커피머신등)를 갖추고 2012년 11월 18일 까페 "분더바"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02월부터 월 임대료가 약속한 날자에 입금되지 않기 시작하더니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길래

 

지나가는 말로 ‘임대료 입금일좀 지켜주세요’하고 넘어갔습니다(대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한 두달 임대료 지연은 그냥 넘어갑니다).

 

 

허나 2013년 05월 08일 저에게 (주)산x대부로 부터 채권양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했으니 위 채권에 대한 권한은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인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모르겠고 가족이 그랬나보다고 하길래

 

계약서상 명시 된 담보제공 불가 항목을 들어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밀려있는 임대료 지불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05월 18일 6회차 임대료가 입금되고 그 후로는 임대료가 전혀 입금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기에

 

대출에 관한 처리부분과 밀린 임대료 지불에 대하여 수 차례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기에 2013년 07월08일 월세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위 상황을 해결할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 07월 29일 (주)에스x정보캐피탈대부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1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채권양도통지서가 또 한장 날아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저는 더 이상은 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3년 08월 26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그들이 저에게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2기분이 연체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조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2013가417)은 2013년 09월 16일자로 확정되었으나, 그 부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였고(건물 내부 벽에 부착하게 되어있는 결정문을 본인들 메뉴판을 이용해 가려버립니다)

 

건물인도등에 관한 소송(2013가단33549)은 2013년 11월 13일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의하여 잔여 보증금으로 미 지급된 임대료를 가집행하였고, 그 부부들에게 수 차례 본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되었으며 이 와중에 그들은 특정단체 맘x모를 개입시켜 마치 건물주 욕심으로 세입자를 내 쫒으려 한다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인도등에 관한 소송 판결 후 약 4개월간 지속적인 부동산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묵살한채로 뻔뻔하게 장사를 지속(2014년 01월경)하기에 결국 2014년 03월 17일 부동산인도집행조서(2014본107)를 받아 채무자의 본 부동산

 

점유를 풀고 안에 있던 물품들은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에 보관하였습니다.

 

 

이 후 임차인은 위 특정단체 맘x모와 같이하여 2014년 03월 19일부터 본 부동산 앞 인도를 텐트와 천막을 이용하여

 

불법 점유한 채 매일같이 본 부동산 앞 --> 제가 거주하는 임광아파트 앞 -->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연남동) 앞

 

이런 코스로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이 난무하는 구호를 외치고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주민들에게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나눠 주기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까지 들어와 사업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그들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개월 간 벌어진 일련에 사태에 제가 수십년 간 거주하였던 집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 불편함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려고 임차인측 주장(방송, 언론, 맘x모 까페)에 응대하지 않고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협상을 가져보려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인테리어 시설비 등으로 보증금의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계속된 비방과 시위로 제2, 제3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피해도 심각하고 이후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고자 언론 대응 및 고소 고발을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몇 해 전에 홍대 근처에 두x반이라는 식당이 있었고 그 앞에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매일같이 시위하고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손님오실 때 식당을 그곳으로

 

정하고 항상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힘 닿는 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장님 옆에 있던 단체가 맘x모 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약자들을 위한 단체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는 ‘갑’도 아니고 일반 서민일 뿐인데 왜 저에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 일 전 시위가 끝나고 집에 가기위해 사무실에서 나왔더니 제 차 뒷 범퍼와 트렁크 사이 틈새에 끄지도 않은 담배가

 

타고 있더군요. 저는 하도 어이도 없어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참...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불혹 넘겨 살아오면서 내야할 것 다 내고 지킬 것 다 지키고, 남에게 피해안주며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 사건에 대하여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관련 자료 전부 인증해드릴 수 있으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은 댓글 달아 주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추천수26
반대수36
베플대단한서민...|2014.05.17 16:17
연희동 살고 분더바 자주 오며가며 보는 동네 주민인데요. 조성균님 갑도 아니시고 평범하게 할 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칭하시는데, 사람이라고 하시기엔 사람이 할짓이 못되는 짓을 너무 많이하셨잖아요; 아들 카페 넘겨줄려고 평생 돈모아 인테리어 비용 마련해 장사하는 사람들 몇개월 되지 않아 쫒아내서 양도양수 못하게 막고 억대 돈들어서 시설마련한 세입자 쫒아낸게 인간이 할짓이에요? 양도양수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강제집행으로 뒷통수 때리신거 조성균님이 하신거잖아요^^;... 누가 판단해도 대단한 갑이시고요 커피하시고 싶으시면 협상테이블에서 뒷통수치지 마시고 성실이 응하세요
베플김남균|2014.05.17 23:28
맘상모 회원 김남균 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을 만든 장본인 입니다. 조성균씨는 '작은집'에 살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민코스프레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못된 행동입니다. 서민들에게 조성균씨의 주택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고급주택입니다. 조성균씨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맘상모는 2013년 5월 말에 결성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맘상모'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특징상 이미지 실추등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게 있는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양도양수는 왜 막았는지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분더바 사장도 어느정도 빚을 털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친 팬스가 약 15cm정도 인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아시지요? 농성장은 비판하면서 본인이 친 팬스는 수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감시 카메라를 인도쪽을 바라보게 설치하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1. 두리반과 맘상모가 함께했다는 내용 즉시 수정해 주십시오. 2. 불법적으로 친 팬스를 수정조치 하여주십시오. 3. 불법으로 설치 감시한 CCTV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4. 임차양도를 하라고 했다가 번복하여 분더바에 손해를 입게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베플두리반ㅋ|2014.05.17 16:20
두리반은 걍 맛있어서 오신거 아님?ㅋㅋㅋㅋ어떻게 두리반을 지지하는 사람이 똑같이 두리반때보다 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세입자 쫒아내고 지랄하지...
찬반흥흥흥|2014.05.16 18:26 전체보기
위 사건은 법적으로 강제집행하는 수 밖에 없어보이네요. 임차인들이 올린 글을 읽은적이 있는데 건물주인이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서 자리잡힐 듯 하니 가게를 빼앗으려한다면서 도와달아고 억울하다고하던데... 글을 읽어보니 임대료 연체한 사실은 아주 조금 적어놓고 거의 모든내용이 집주인이 가게를 빼앗으려한다. 갑질한다 하면서 안좋은 내용을 올려놨더군요. 과거 가수 리쌍이 매수한 건물 임차인의 억지가 연상되더군요.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블랙박스 등 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게 안전하실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말을 하죠. 건물이 있으면 설령 엄청난 빛을지고있더라도 "저 사람들을 부자야. 그러니 집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퍼줘야해." 마치 복지하는 사람들에게 "넌 착한 사람이니까 잠도자지말고 돈도받지말고 우리에게 봉사하는건 당연한거야. 알지?" 하는것과 같은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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