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 여자사람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학교에서 6월 첫주에 학교를 수목금토 이렇게 쉬는데
이 때 동기 MT를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3학년이고
동기 MT 가봤자 솔직히 의미도 없지 않나요?
끼리끼리 노는거지 가서 새로 친해지고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학교를 나가는 중에라던가 그렇게 가는 거면
몰라도 공적으로 쉬는 날에 단체 mt도 아니고
동기 mt를 가는데 불참비를 내랍니다
이게 말인가요?
공휴일과 개교기념일에 제 휴일을 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걸 돈을 내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거 신고 못하나요?신고 한다면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