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을 선택해주세요.
MY > 즐겨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