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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2qwaszx |2014.05.22 15:30
조회 3 |추천 0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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