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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안적어주시려고 합니다.

방법좀 |2014.05.29 21:45
조회 9,872 |추천 0

20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별문제없이 실업급여 99%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못해주고 계약기간만료로 하겠다고 똥고집 부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 들고 사장님한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사람 내보내면서 권고사직이라고 써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자기한테 무슨 피해라도 갈까싶어서 벌벌벌 떨고 있네요.

(절대 조금이라도 피해 안보려는)

 

사람 구해서 인수인계하고있는데 사모님이 사무실 나와서 자기도 일 배우겠다고 뒤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게 감독관이 따로 없네요.

인수인계하는데 사모가 와있으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ㄱ 이사님이 명에퇴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직확인서에 명예퇴사라고 적어서 보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사모님한테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모님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네요.

사장님은 실업급여 절대 안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회사에 피해 안가는 방법으로다가 명예퇴사로 해보자고 사장님한테 의견을 내보겠다고 잘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나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받게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권고사직이 안전한 방법이니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도 좀 양보 좀 하라고 하네요.

 

후임분 앞에두고  퇴사하는 여직원과 실업급여 문제로 말다툼이나하고있고.

사장이나 사모나 챙피하지도 않은지.

 

점심시간 이용해서 수유역에 있는 고용안정센타 갔더니 여기로 오면 안되고 고용보험을 상담하는 노동부로 찾아가라고 하고 도움도 못 받고 헛걸음질만 했네요.

 

노원구에 있는 고용안정센터로 찾아가려했더니 시간때문에 못 갔네요.

되는게 없어요.

 

계약직으로 들어온것도 아닌데 사장은 권고사직으로 해주기 싫어서 계약직으로 하자고 요구하고있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사모또한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으면 안되니 역시 권고사직으로 하지말자하고.

사모는 일 배우느냐고 정신없는 후임한테 실업급여에 대해 묻고 있네요.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처리는 자기네가 상실신고처리하면서 같이 해주지만 사장님과 합의가 있어야지 처리해준다고 하고.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들어가면 회사에 불이익 갈 수도 있다고 말해 주네요.

아마 이런 거겠죠.

가령 직원 채용하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혜택 같은거.

 

혹시몰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권고사직서에 사장님 도장 받아두려고 사장님 보여드렸더니 내용을 계약기간 만료라고 수정하면 찍어주겠다고 하니 이또한 거부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입증자료 할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네요.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 혹은 명예퇴사 이렇게 적었다가 노동부 심사에서 불합격 될 수도 있고해서 나중에 정정이라도 하려면 증명서류로 사장님 도장이 들어간 권고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최악에 경우 저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는가 봅니다.

 

사모 말로는 계약만료든 명예퇴사든 거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잘 챙겨서 노동부에서 (요구한) 보내주겠다고합니다.

사장님한테 얘기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상실신고든 이직확인서든 세무회계사무실에서(4대보험업무를 서비스로 해줌) 해줄거라서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사장님과 통화를 할테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악덕사장님이 따로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거 포기해야 되나요?

 

내용증명까지 보내가면서 실업급여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계약만료는 뭐고 명예퇴사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중에 실업급여때문 받는  것 때문에 회사에 내용증명 이런거 보내보신 분들 계신지요?

 

권고사직으로 해준다는 말 들을때까지 버티까요?

권고사직으로 해줄지 안해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는 인수인계대로 하고 있어요.

내일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온다하니 호주머니에 하루종일 녹음기 켜두고 있어야 될 듯 싶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내밷을지 모르니.

 

만약에 권고사직을 계약직만료라고 이직확인서에 적어서 노동부에 보내면 이거 허위기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도 있나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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