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 예식장 같이 예약하다가 도저히 열받아서
이런데라도 글써서 결혼하시는 분들 당하지말라고 알립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올해 3월 21일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년전에 결혼한 사람이라 이런 개정된 부분은 전혀 몰라서..
눈뜨고 당했습니다.
일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쓰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공유합니다.
(말투는 신고내용이라 이해해주세요)
일단 기준안보면 소비자가 봉입니다.
(내용)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과 예식장 업체의 예상 순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해야 한다.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에는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 줘야 한다. 업체들이 개정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한 예식장 취소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이 나왔습니다.
사업자에의한 귀책사유
<예식장> 1. 90일전까지 계약금 환급 2. 90일이전 계약해지 통보 예식비용 배상
소비자 귀책사요<신랑신부>
1.예식90일전 : 계약금 환급
2.예식60일전 89일 ~60일 : 총비용의 10% 위약금 발생
3.예식30일전 59일 ~30일 : 총비용의 20% 위약금 발생
4.예식29일 이후 : 총비용 위약금 35% 발생
총비용이란 : 사용료(대실료) ,식대,부대비용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한 내용..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경 동생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4-11번지에 위치한
수아비스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당일 오전 9시반경에 통화를 하고 예식하려는 날짜인 7월 19일 12시 예식홀이 남았으니
방문하여야 할인을 해준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하여
홀을 여기저기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직원분은 저희에게 환불규정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은 채 (예식 금액에 대한 안내만 함) 싸인을 유도 하였고
당일 100만원 예약금을 6시까지 입금하라고 다급하게 말하여 빠르게 입금 시켰습니다.
2014년 5월 20일 목요일쯤 양가 어르신들이 다른 예식장이 좋겠다고 완강하게 이야기 하셔서
다른 예식장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고 환불을 진행하려고 2014년 5월 30일 금요일날 수아비스로
전화를 걸었더니 환불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는 바
계약금은 예식날짜 로부터 90일전까지만 환불이 되고 90일이내로는 절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14년 3월 21에 개정된 공정거래약관에 근거하였다는 내용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계약한 시점이 예식일로부터 90일 전이 아니었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계약할 당시가 예식일로부터 52일 전이기 때문에 100% 환불이
되지 않는 날짜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계약을 진행하게될 경우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직원분이 단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고사하고 심지어 계약금 입금전에 환불규정을 읽어보아라는
이야기 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당장 100만원을 날리게 된 입장으로써 황당합니다.
예식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서 급하게 잡은거라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해서
100%환불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환불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경우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예식장에 되물으니
예식장담당자는 3.예식30일전 59일 ~30일 : 총비용의 20% 위약금 발생
관련 공정거래 약관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위약금이 발생하고
돈을 오히려 더 예식장에 물어줘야하니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계약한 시점이 이미 90일 적용도 안되는 상황,
그리고 직원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데도 이런 약관을 적용해야되는겁니까?
이 법은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을거같은데..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들의 봉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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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리를 하자면..
계약금 100만원이 위약금보다 적기때문에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총비용 자체가 예상 식대까지 다 계산해서 들어가기때문에..
결국 소비자만 손해인것입니다..
오히려 계약금 포기안할꺼면 위약금 130만원(예상식대까지 포함산정금액)을
더 뱉어내랍니다.. 예식장 배째라는거죠..
예식장측은 자기들이 선심배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황당하기만 하네요...
결혼식장 사실 변경될수도 있는건데..
저렇게 눈뜨고 100만원 당하니깐 황당하네요
결혼준비하시는분들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약하셔야 할거같네요..
누굴 위한 법이고 저것이 과연 공정거래인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