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거님들에 조언 부탁드리고자 고민끝에 글올립니다.
제가 차를 바꿀 생각에 평소에 아는 지인(A)한테 매매위탁을 했습니다.
그 아는 지인은 매매상사 직원인 딜러(B)에게 누가 차를 판다는데 주위에 살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구요,,2틀뒤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요즘 법이 바껴서 차를 팔때 인감증명서를 차를 산다는 사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로
뗘야 된대서 인감증명서를 띤 상태였구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다시 생각이
바껴서 차를 안팔생각으로 차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안팔렸거니 생각하고요..
여기서 부터 사건이 터졌어요. 아는 지인을 A 딜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가 자꾸 차를 안갖다 주는거예요. 연락도 잘 안되고..차는 어디있냐 보채니깐 매매단지에
있다고만 반복하구요..B라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라 A말만
믿고 있었죠. 몇일뒤 한다는 소리가 차가 잘못됐다. 차량등록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전에 뗬던 인감증명서를 갖고요. 왜그러냐 하니깐 그 B라는 얘가 상사이전을 쳐서
차를 벌써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차가 어떻게 팔리냐
하니깐 그래서 차량 등록소를 가서 정보공개자룐가??그걸 띠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걸 띨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거구요.. 그래서 뗘서 보니..벌써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됐더라구요..그래서 차량 등록소에다가 따졌습니다. 인감이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차가 다른사람한테 이전이 될수 있냐고..거기선 매매상사가 가운데 끼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고 그 매매상사가 받아서 보관을 했을거랍니다.
매매상사에 주지도 않았다. 하니깐 그걸 단속하는 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서 따지라는 겁니다..나와서 펑펑 울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B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인감없이 어떻게 허위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도장을 찍고 했냐고,
하는말이 인감없이도 된다고 고소 할거면 하라는 거예요. 3월 25일 이전엔 인감없어도 된다고,
정보공개자료보니 차가 팔린건 24일..그래서 인감없이 가능하답니다.
자긴 걸릴게 없고 A한테 선 계약금 천칠백을 줬다는 거예요.
차주는 난데 말이져..것도 따지니 내가 A한테 부탁을 해서 전해줄거
같애서 A한테 줬는데 생각해보니깐 아니다 싶어서 돈을 주다 말았다는 거죠. 제가 차를
이천 삼백에 내놨거든요.나머지 육백은 안준상태라 그럼 나머지 차액은 나한테 부쳐라 하니깐
A가 다시 천칠백을 자기한테 주면 모든 금액 이천삼백을 차주인 저한테 준다는 거죠.ㅡㅡ
아..A도 사기꾼이고 B도 사기꾼인가 싶어서 당장 경찰서를 가서 고소을 했습니다.
근데 형사가 하는말이 우선 A를 먼저 고소를 해서 이 얘기가 사실이 입증되면 B를 고소 하라
하더라구요..문서 위조 한거에 대해서요..그래서 우선 A를 고소를 하고 따로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들었죠. 돈받은거에 대해선 정말 미안하다고 돈은 말일까지 주겠다고 차용증
비스무리하게 각서를 받았어요. 공증을 받았어야됐는데ㅜㅜ이거라도 믿어보았습니다.
경찰서에 대질심문하러 갔을때 이래이래 해서 이케 됐다.
하니깐 그형사가 어차피 고소해도 돈을 받게 해주는게 아니라 그사람이 돈을 횡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벌금만 나오니깐 이행각서 같은거 하나받고 고소를 취하라 하더라구요.
그런다음 B을 고소하라고..그래서 고소를 취했고 어련히 말일에 돈을 주겠거니 했는데
안주는 거예요..제가 병신이였던거죠..형사앞에서도 주겠다고 말했고 저한테 차용증 비스무리
하게 쓴것도 있고 해서 당연히 줄거라 믿었는데 여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ㅜㅜ
그게 4월 말일에 준다고 한거였거든요..연락은 계속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좀만 더 기다려 달라..
시간도 왠만큼 지났고 가만히 기다리면 돈을 못받겠다 싶어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했어요
법무사가 하는 말이 돈만 찾아주면 되는거냐,,민사소송을 걸고 그 돈받아주는 사람한테
20프로 떼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어떤 법무사는 고소를 취하면 안됐는데 왜 취했냐고,,
고소취하면 같은건으로 또 고소를 못하게 되있다고,,그래서 우선 매매상사,차량등록소,B를 고소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인감이 없는 상태여서 차를 다시 돌려 받을수 있다고.,
근데 지금 그 매매상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구요..차를 대포로 많이 날려서 그런가..
제 차가 팔릴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았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는 민사소송. B는 형사소송. 이렇게 고소를 해야 빠를까요?
이사람 저사람 말들이 너무 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ㅜㅜ
사람을 믿고 구두계약을 한 제 잘못도 있어서 매일밤 울어요..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은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돈도 하나 못받고 차는 이미 팔렸고,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워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