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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양경찰의 행태

도와주세요 |2014.06.10 15:54
조회 445 |추천 2

제목 : 공공 수사기관(부산해양경찰서)의 무책임한 부작위에 가려진 진실들

 

 

본 민원은 부산해양경찰(박XX, 이XX)의 무책임한 수사활동과

부작위로 인해 가려진 진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의 전개, 부작위 행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제기한다.

 

민원의 취지를 돕기 위해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다.

 

2013년 12월 31일 22:00경(현지시간) KIRIBATI TARAWA항에서 신라교역 파이어니어호에 군복무(승선근무예비역) 중이던 선원(3항사 故 강대해, 실종자 류상현) 2명이 실종되어 선원 1명(3항사 강대해)는 3일 후(2014. 1.3) 사망한 상태로 BETIO 인근 부두에서 발견되었으며 3항사 류상현은 현재까지 실종상태임.

 

 

관련 기사 및 보도내용 :

1. 2014. 1. 22 20:00 KNN(김민욱 기자) 뉴스(지방뉴스)로 보도

2. 시사인(주간지) 보도-2회 :

『왜 실종자 가족만 발 벗고 나서야 하나-2014. 2. 21』- 허은선 기자

『실종된 아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2014. 4. 18』- 허은선 기자

3. MBC PD수첩 방영 : 2014. 3. 18 『키리바시의 실종, 내 아들은 살아있다.』

4. 그 외 다수 인터넷 신문(10여개 매체) 뉴스 보도

 

 

본 사건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사건발생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1. 수사관 언동에 대한 문제점

 

가. 경위 박XX은 실종자 가족과의 첫만남에서 실종자 부(류대만) 에게

“아버님, 이건 진실 게임입니다. 회사하고 적당히 합의 보시죠”라고 하는 등 수사 지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함(회사와 유착관계 의심)

또한 이러한 행태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 감사실(담당자 고XX)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감사실 담당자 역시 “회사, 해경, 가족 삼자가 만나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 회사의 입장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언급한 내용에 대한 실행도 없어 실종자 가족이 재차 민원을 재기하자 해양경찰의 일방적인 답변만을 가지고 실종자 가족에게 답변을 하는 등 자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양경찰을 감싸 안으면서 동시에 피의 회사를 보호하려는 의혹이 있음

 

나. 수사팀에서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 “가족들이 경찰에 알려 주셔야 수사를 진행하죠”라고 함(경사 이XX 언동)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는 수사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동적인 수사활동을 함으로써 원성을 받고 있음

 

다. 경사 이XX은 사망자(故 강대해) 확인을 위해 사망자 가족, 실종자 가족과의 대화에서 시신에 대한 부검을 했다고 이야기 했으나 실종자 가족이 MBC 피디수첩과의 동행에서 피지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니 말을 바꾸었다. 또한 해양경찰은 시신이 1월 10일 피지 국립병원에 안치되었다고 이야기 해 왔으나 피지 국립병원 확인결과 1월 20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DNA검사를 완료했다고 통보하였으나(4월8일) 가족들이 DNA검사 결과 확인요청을 하자 DNA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통보를 번복(4월11일)하여 가족들의 항의를 받던 중 “경찰이 잘못 했으면 어쩔건데, 민원 넣으세요”라고 하며 관련 서류 뭉치를 바닥에 팽개치며 가족에게 화를 내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등 신원 확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가족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작위로 인한 수사 하자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제 18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 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사항은 현행법령 위반 사항으로 법령 위반 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임

 

또한 담당 수사관 이XX 경사는 현지(키리바시공화국)에서 실종자 모(민수정)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저희는 못 찾으니까 엄마가 직접 가서 찾아보시죠”라고 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는 같은 팀 주XX 형사는 “찾을 수 있으니깐 저희가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수사관으로서 개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 회사와 결탁을 한 것인지에 대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라. 수사관 언동, 수사활동 전개 등 진척이 되지 않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실(경찰 자체 감사기관, 담당자 경감 고XX)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XX 경감이 실종자 부친(류대만)을 만나 “믿어 주십시오, 관련사실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켰으나 그 이후 전화 한통화도 없으며 민원에 대한 회신도 없으며, 수사관 행태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2주전) 자체 감찰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음.

2. 수사활동에 대한 문제점

 

가. 당시 승선 선원(총 24명)에 전체에 대해 진술확보, 진위를 가리기 위한 노력 (거짓말 탐지 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선원 24명중 8명에 대해 조사만(4월초) 실시함.

 

나. 사건 발생 초기 수사 담당자 경위 박XX는 가족들에게 “인터폴 공조를 해 놨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언급하면서 가족들은 안심시켰으나 키리바시 공화국은 인터폴 공조국가가 아님. 본인이 업무에 능통하지 않으면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공조국가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책임감 없는 업무 자세로 가족들을 기망하고 있음.

 

다. 선원중 일부 인원의 거짓말 탐지 조사결과(선원:윤XX)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함.

 

라. 수사팀(경위 박XX, 경사 이XX)은 방송취재가(MBC PD수첩-3. 18방송) 진행된 후 현지 수사계획을 수립(3월 10일-사건발생 80여일 후) 보고 후 방송(3.18) 1일전 현지로 수사활동을 출발함.

※ 경사 이XX은 실종자 가족(모, 민수정)과의 통화에선 현지 수사활동 사건 발생 직후 계획을 수립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지 파견되어 왔을때는 급하게 오느라 준비가 안되있다는 모순되는 상황을 연출함.

이는 애초에 현지 수사활동 계획이 없었으며 방송이 되어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수사활동 계획 수립을 하고 현지 수사활동을 출발한 것으로 판단됨

 

마. 수사팀 현지수사활동(경위 박XX, 경사 이XX) 계획 수립에서 통역관 조차 편성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통역관 없이 수사활동을 전개(영어권 국가 이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으며 원주민 언어와 영어 일부를 혼용하고 있어 영어 능통자라고 하여도 의사소통이 힘듦)

〔현지수사활동 계획(부산해경 계획 수립)에 통역관 운용에 대한 계획이 전무 (해양경찰서장은 1월부터 수사관 현지-키리바시공화국 수사활동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현지에 파견나온 수사관은 급하게 나오느라 통역관 협조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이야기 하는 등)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의한 수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피지대사관 확인 결과 피지 대사는 “한국해경은 통역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통역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이 무엇을 수사하였는지도 모르겠으며 현지 수사활동 기간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현지수사 기간 : 3.18~3.24-피지경유 키리바시 도착 및 출국일정 제외시 현지 조사기간은 3.20~3.22, 현지 주 5일 근무제 적용, 해양경찰의 현지 조사활동 시간은 실종자 아버지와 동행한 몇 시간에 불과함, 그 외 시간은 호텔내에서 활동)

이상 내용을 판단해 보건데 부산해양경찰의 현지 수사활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 예산낭비 밖에 되지 않았음.

 

바. 앞서 언급한 내용에 이어서, 현지 수사활동을 실시한 부산해경 2명은 기본적인영어 조차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현지에서 개인 사비를 들여 고용한 통역관(1명)을 활용하여 수사 활동을 함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어느 누구의, 대한민국 어느 기관의 도움 없이 개인 사비를 들여 고용한 통역관과 함께 수색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역관을 수사활동에 데리고 가버리면 가족들의 수색활동은 누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 또한 현지에 도착한 해경 경위 박XX는 “해경은 아버님만 믿고 왔다. 통역은 가족이 고용한 통역관에게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수사활동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색활동까지 차질을 빚게 만드는 해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인가?

 

사. 수사팀 이XX 반장은 “회사가 위법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이어서 “회사가 위법을 해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을 인식하고서도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대변인 인지 알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아. 사망자 1명, 실종자 1명이 발생한 사건관련, 사망자 확인 과정에서 해양 경찰은 DNA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사망자를 가족에게 인도하였음(사전에 경찰이 발견된 시신의 사진을 보여주며 강대해가 맞다라고 강조를 하여 사망자 가족이 “내 아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시신 부패가 심하여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시신 인도를 했음) 이는 신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도 지키지 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찰관은 직무 관련 지식이 없다고 판단됨. 직무관련 지식이 부족하였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작위에 의한 위반행위로 판단됨

 

자. 시사인 기자가(2014.4.18일자 주간지 보도) 현지 수사활동을 한 경찰에게 류씨 가족이 이미 알아낸 것 외에 알아낸게 있냐고 질문을 하자 경찰은 특별한건 확인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경은 왜, 어떠한 목적으로 현지 수사활동을 한 것인가?

이는 해양경찰 개개인의 수사능력 문제가 아니라 수사방향에 대한 사전 토의, 범죄혐의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차. 또한 예산을 들여 현지 수사활동을 전개한 만큼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기대했으나 경찰이 확인해야 할 자료들을 실종자 부친이 직접 사전에 확인했던 내용을 재차 현지 관공서에 직접 요청을 하여 확인시켜 줘야 했으며 또한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 놨으니 그 자료를 찾아가라고 해도 관련 자료를 찾아가지 않고 경찰 2명은 계속해서 숙소에만 대기했음

 

카. 담당 경찰관의 언행을 경찰 내부 감찰 기관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 감사실(담당자 경감 고XX)에 민원을 제기(제 3자 민원제기)하였으나 쌍방의 주장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보다는 경찰의 입장만 대변을 하였으며(경찰의 행태 관련 근거자료 보관중) 쌍방이 되는 당사자(실종자 가족)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가?)

 

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실(담당자 경감 고XX)에서는 2014. 4. 18일 민원답변서에서 부산해경 사건 담당자가 2014. 3. 31일 14:00∼17:30간 신라교역 부산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압수물(컴퓨터 등 총 15점)을 분석 검토한 결과 회사측과 부산해경측에서 주장하는 최초 보고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 무엇을 압수수색 하였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분석을 하였기에 상반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생기며 압수수색 전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음

(실종자 가족이 신라교역 본사와 부산지사 방문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 중에는 해양경찰에서 수사 및 수사결과라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해양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피의 회사인 신라교역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원인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및 실종자가 탑승한 보트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음(이와 관련 해양경찰은 피의 회사에서 해저 다이버 수색이 진행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다이버 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침몰된 보트가 발견 되었으야 하나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실종자 가족이 수차례 항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 회사측의 주장대로 “침몰”의 원인으로 사건을 종결 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규명이 필요함)

또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실(담당자 경감 고XX)은 본 사건에 대하여 감찰을 했음에도 압수수색에서 최초 보고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파. 2014. 4. 30 실종자 가족의 요청으로 수사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해경 참석 : 수사과장 경정 김XX, 수사팀장 경위 박XX, 경사 이XX, 경장 주XX)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판단 결과, 수사 진행경과,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실종자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 없었으며 또한 수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관련 내용 근거자료 보관중, 수사과장 경정 김XX은 지휘자로서 사건 및 수사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수사 방향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 및 수사 내용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팀장 경위 박XX는 실종자 가족이 문의 하는 내용 마다 “수사 포인트가 그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팀장에게 그렇다면 해경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방향, 수사 포인트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수사방향, 수사의지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하. 2014. 5. 20 실종자 가족은 부산해양경찰서장과 면담을 위해 부산해경을 방문하였으나 수사과장 경정 김XX은 (경찰서장 면담을 위해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은 3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실무자에 의해 거절당함) 사전 준비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면담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경찰이 최선을 다해도 가족들이 만족하는 결과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식의 자신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시기 및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경찰이 주장하는 사고의 원인과 상반되는 사고 원인 등장 - MBC PC수첩 보도 및 현지 촬영된 내용)조차 확인 하려는 노력이 없으며(방송국 방송 자료 요청 조차 하지 않음)또한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실종자 핸드폰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핸드폰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갑자기 핸드폰이 있다고 말을 바꾸며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실종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조차 삭제를 시켜 항의를 받으면서 담당형사 이XX 경사가 “하다보면 지워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뭘 하다보면 지워진다는 거냐?”라고 질문하니 “조사하다보면 지워질 수도 있다고요”라는 대답을 해왔다. “어째서 지워지는 거냐?”라고 재차 질문하니 “기술적인거니까 직접 물어봐라”라는 식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무책임한 발언과 자신들의 수사 편의만 생각하고 가족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안하무인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음. 또한 실종자 개인 휴대폰 사진 삭제 관련 담당 형사 이XX의 말이 오락가락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음. 그 외에도 이XX 형사는 실종자 가족에게 지속적인 반말과 명령조 어투를 사용해 왔으며 수사과장 김XX 역시 이전에 실종자 동생에게 "좀 조용히하고 가만있어봐" 라는 식의 반말과 함께 명령조 어투를 사용한 적이 있음

2014. 5. 22 실종자 가족은 부산해양경찰서장(실무자에 의해 3회 요청 거절후)을 면담하였으나 해양경찰서장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의 원인이 보트의 침몰로 보고를 받고 현재까지 침몰사고로 알고 있었다. 사망자(故 강대해)와 사망자 가족(부친)의 가족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신이 인도 되고 사망 처리 되었다는 점, 현지에 수사관 2명이 3월 중준 현지 조사를 하였으나 현지 조사에 관련된 내용(현지 조사한 수사관 경위 박XX, 경사 이XX은 현지 해양 경찰 보고서-사고접수 및 조사 관련 해당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한국 외교부를 통하여 전달된 문서,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등 을 수사 지휘관인 해양경찰서장에게 조차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최초 사건을 인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이나 부산해양경찰에서는 유착관계의심(실종자 가족이 피지대사관 허XX 영사와 통화시(2014. 5. 28) 며칠전 부산해양경찰이 키리바시 공화국에서 온 외교문서를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를 함-이미 부산해양경찰은 키리바시 현지 조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었음에도 왜 이제와서 재차 자료를 요청한 것인가?), 수사능력 부족, 선원 실종사건은 피해 가족과 회사가 합의를 보면 종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인지 경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

(사건 발생 초기 본선의 회항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본선 운항기록, 일지, 통신내용 등을 활용 수색활동의 진위, 사건 발생 원인, 발생 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며(본선회항관련 수사과장 경정 김XX은 현장이 없어서 수사가 힘들다라고 하여 실종자 가족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경찰의 역할 몫이 아니냐 라고 하자 답변을 하지 못 하는 등 관련회사(-신라교역)와 동일 지역 및 동일 업종 종사, 해양경찰 조직 정년퇴직 이후 유관기관 재 취업(신조어 “관피아”)의 이유인지 “봐주기 식”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를 위한 의혹이 있음) 또한 책임자(선장 등) 통화 기록(핸드폰, 유선, 이메일 등)을 확인 하였다면 보다 정확한 진실에 접근 했을 것이나 일반인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조차 부산해경은 조사하지 않음으로 사건 수사에 대한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있음)

또한 부산해양경찰(수사과장 경정 김XX)은 사건 발생 경위를 뒤 엎을 수 있는 현지 경찰의 수사 리포트를 무시한 채(현지 경찰 수사리포트에는 육상에 왔다가 그 이후에 사고가 난 것이다. 수사 리포트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은 현지인들 몇 명의 진술 뿐이다. 그 여자 몇 명 이야기 이외에는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어떠한 진술도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 사건 자체를 축소 시키려는 의도가 있음.

 

이상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세부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으로 정리, 관련 내용 근거자료 보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者, 피의자와 피해자를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者라면 과연 이러한 언행과 수사활동이 어떠한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면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신뢰라는 것은 전문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키는 자는 해당 조직에서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산해양경찰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에 대한 진실 그리고 사건의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한 규명을 부탁드린다.

 

현명한 조사를 부탁드린다.

 

 

실종자 가족 부. 류대만 

동생. 류성현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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