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법에 관해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14.06.13 19:17
조회 17 |추천 0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집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열명입니다.
이 열명이서 6층 아파트를 지었고, 총 18가구가 삽니다.

집을 지을때 열명이서 각각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십억과 네가구의 분양권을 건축업체에 주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일하신분들에게 땅주인한테서 돈을 못받았다고 안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십억은 건축업체에게 지급했고, 땅주인중 대표란 사람이 업체에 분양권을 주기로한 네가구를 본인들의 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일하신분들이 받지 못한 금액이 3억 5천이고, 돈을못받으셔서 저희쪽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졌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때 저희집이 일순위로 경매에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이유인즉, 저희가 집을 담보로 대출금액이 가장 적어서라고합니다. 그 3억5천이란 돈은 열명이서 n분의1로 부담을 해야하는건데 저희집이 경매나가면 대출금을 빼고 가장 많은 금액이 남아서라고 하네요..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저희집이 경매넘어감으로 돈을 갚게 되어서 더이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꺼라고 하는데요.. 저흰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된겁니다.. 이자나가는게 아까워 아빤 계속 원금과 이자를 환갑이 넘은 나이로 조적일을 하면서 갚아나갔는데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면 답 부탁드려요ㅠ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