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에서 규정한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6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단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해고자 즉 해직교사 9명만 배제하면 사흘 내에 법적노조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소수를 버리는 편한 길 대신 법적대응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6월 19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