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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최저임금법..

최저임금.. |2008.09.06 17:39
조회 1,000 |추천 0

안녕하세요, 21살의 휴학생이고 현재는 PC방 알바생입니다.

 

오늘 같이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생과 월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생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는날도 없이 31일을 일합니다. 그런데 한달 월급이 9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번도 안쉬어서 5만원인상해주는 거라고 사장님이 선심쓰듯 말했답니다. 저는 한달 10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점심시간인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두번 휴무로 31일을 일합니다. 저는 두번정상으로 쉬는데 100만원..동생은 한번도 쉬지 않는데 95만원밖에 안되더군요. 최저임금법을 검색해서 보니까 최저임금법은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따지지 않고 적용이 된다고 봤는데요..

최저임금은 3750이던가..그런데 동생은 따지고보면 2553원정도를 받는걸로보면 약 1197을 손해보면서 일을 하는거더라구요..

이거, 신고하면 최저임금으로해서 못받는돈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PC방이라고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안된다고하면 저희가 신고해서 이길 수 있는건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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