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오후에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아직 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하달이 재대로 되지 않은데다 담당형사님들의 사정때문에 만나뵙지 못하고 대신 푸른솔아님을 직접 만나 앞으로 대처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대개 이런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5년 이상 입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거든요.
몇 일 후 다시 방문해서 필요하면 진술서 작성 할 것이고 경찰조사에 협조 할 것입니다.
물론 만일 재판까지 진행되면 저는 일과를 비워서라도 증인또는 참고인으로 계속 출석 할 예정입니다만...
사건 조사 착수를 위해 증인으로 진술 해 준다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몇 일 후에 푸른솔아님과 협의 해서 관할 경찰서 형사님과 상의 한 다음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 팩스 번호와 진술서 양식을 올려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 간곡히 협조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경찰조사가 신속하게 진행 되려면 3인 이상 증인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