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0년에 길거리에서 미OOO라는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이였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신분이었고 어린 나이에 잘 모르고 구입했는데요
금액은 500,000원이었고 10개월 할부로 한달에 5만원씩 납부하면 된다고 했구요.
계약금 명목으로 현장에서 만원을 주고 첫달 5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쓸수록 피부에도 맞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부모님 동의 없이
그렇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사기를 당한거라고 해서
4년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이사하면서 올레TV를 가입하려고 했는데 신용정보조회를 해보니
채무불이행 정보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납부했던 6만원을 제외한 44만원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정보가 남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 물품을 받기도했고 해서 원금을 바로 납부하려고
해당 회사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등록된건 원금 기준이고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은 110만원이라고 하네요.
원금 44만원에 이자가 붙은거죠.
그래서 물품에도 이자가 붙는게 맞는거냐고 물었더니 물품에 대한 이자가 아닌 할부에 대한 이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부모님이 구매동의서를 '수령'해서 판매에 문제도 없다면서요
(물론 부모님은 우편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셨습니다)
4년 전, 어린 나이에 잘 모르고 구입한 물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당황스럽습니다.
전액 다 납부해야 등록된것을 해제해준다고 하는데..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서..
전액 다 납부하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원금은 그렇다치더라도 할부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