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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과밀부담금

김현일 |2014.07.04 12:30
조회 19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함)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산정방식
부담금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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