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정말 억울한 누명 甲

추억팔이女 |2014.07.10 00:01
조회 283,205 |추천 4,900

 

추적 60분 보다가 미칠뻔

대략적인 내용은

1972년 9월 춘천에서 파출소장 딸(11세)이 강간 살인당함
동네주민 50여명 잡아다 가둬놓고 족치면서 수사
그 중 한 명인 정씨를 증거 조작으로 잡아넣음
다행히?살인 현장에 결정적 증거인 체모가 발견되고

 혈액형이 달라서 정씨를 풀어줌

그런데!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하겠다며

내무부 장관의 시한부 체포령이 떨어짐
풀려난지 사 흘만에 다시 정씨가 체포
경찰이 대놓고 할 수 없이 네가 짊어져야한다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서장이나 수사과장 도경국장이

문책을 받는다며 자백요구

정씨 고문당함

자백 아니면 사고사 둘 중하나에서

자백을 선택(정씨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씀)
경찰이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거짓 자백 후

강간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음
재판장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형이 확정

정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갓난아이였음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은아이의 엄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쫒겨나고 살인자의 아내로 비참한 생활을 함

결국 15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
억울한 살인자로 39년동안 살아감
39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짐
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이 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
6개월 지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판결(10일 오버한 날짜였음)

여기서 더 황당한건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인지대가 필요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씨는
즉시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청구했으나
(형사보상금은 국가의 과오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에게

구금기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한다)

국가는 요새 돈 없다면서 5개월동안 4번에 걸처서 조금씩 줌
형사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않음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추천수4,900
반대수12
베플|2014.07.10 02:50
박정희가 빨갱이로 누명씌워죽인 인혁당사건. 박근헤취임 얼마 후 사과했지만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민혁당이라고 시부렸다는...지애비가 죽이고 지딸이 엉뚱한곳에 사과...개판
베플ㅈ같네|2014.07.10 03:32
ㅈ같은 대한민국 진짜 빡치네 이런건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국가조차도 나몰라라 하는 저분 인생은 진짜 어디가서 보상받나
베플|2014.07.10 12:05
이분이 7번방의선물 실제모델(?)아닌가요? 검색하다 봤는데...
베플홍홍홍홍|2014.07.10 10:13
추적60분에 나와서 봤는데 제목이 7번방의 선물은 없었다 였음,,,,,,,,,ㅜㅜ
베플우와|2014.07.10 12:05
억울한 국민이 생겼을때 보호하고 감싸야할게 국가인데...이건뭐~~세금은 이런데다도 좀 써다오. 돈 많은 사람들 돈 더 많게 해주는데 쓰지말고..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