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도 건강 검진을 하기위해, 수원 A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중, 위벽에 지혈 목적으로 클립이 부착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년도에 검사를 받은 A병원을 방문하여 클립제거를 부탁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길게는 2년 정도 후에는 자연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체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클립 제조사의 카탈로그 한 장 만을 보내왔습니다. 최소한 시술자의 소견이 첨부된 자료를 기대했으나, 병원에서 보낸 자료는 일반 영업 자료의 수준 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클립이 부착 된 지 2년 후인 2014년도 7월에 건강검진을 했으며, 아직 클립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검진 병원 의사의 소견으로는, 클립이 너무 깊이 물려서 떨어지지 않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원인 제공자인 아주대 병원을 방문하여 클립 제거를 요구했으나, 본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환자인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병원의 책임 회피와 부당한 대우에, 저는 너무 분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이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이 시술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문의 했지만, 클립으로 인한 피해 사항이 입증되어야 접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라면, 체내 클립이 다년에 걸쳐 존재해 암 등의 병이 발병된 후에나, 의료 과실로 접수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병원 의사는 본 환자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양 "해볼래면 해보세요.." 식으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마땅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하고, 본인이 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지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병원 이름과 의사의 실명을 밝히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위 사연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네이트 판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의사나, 법률 관련인도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매우 황당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