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짜리 전세를 2013년 4월에 계약하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건물경매가 진행되어 지옥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1회 유찰 후 2차 경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낙찰자인 새 집주인과 2014년 4월부로 2년짜리 월세계약을 보증금 1000, 월세 50 으로 새로 하게 되었구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한 재계약이었지만 갑자기 한달에 50만원씩 내기는 버겁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기억이 가득한 집에 계속 살려니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9일에 집을 나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고 차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인터넷, 오프라인 부동산 등 할수있는 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소문이 안좋아서 그런지 시기가 시기라 그런지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제 4 조 (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 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저는 없어서 못낸거 반, 쫓겨나고 싶어서 일부러 안낸거 반으로 두 달을 연체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계약서 특약사항 한번 잘 보라고. 단지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안내는거라면 큰 오산이라고.
특약사항에는 정말 별 사기꾼같은 소리가 알아보기 어렵게 적혀있더군요.
1. 월세 연체로 인한 위약금은 월 차임액을 해당 월 임대일수로 나눈 금액 기준하여 연체일수 만큼 계산한 금액을 임차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읽어봐도 도통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서 아는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분도 어처구니없어 하시더군요. 내용인즉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거기다가 미납된 금액을 미납된 날짜만큼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라는 내용이랍니다.
저는 집주인이랑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들었고 만약 들었다면 이 계약 자체를 안했을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죠. 제가 애걸복걸 할 때는 무조건 받겠다고 우기시더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요목조목 따지니까 암말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내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생각만하면 머리가 아프고 다른일에 집중도 잘 안되고..
그러다가 엊그저께 내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방을 보러 오신 분이 정말 기쁘게도 계약을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거래다보니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를 내고 서류를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계속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들어오는 분이 불안할테니 부동산에 가서 써야할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어쩔수 없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있었던게 괘씸하긴 했지만 어쨌건 계약을 하게됐으니 그냥 넘겼습니다.
무사히 계약을 마치는가 했더니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이 집안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다른데에 급히 써야할 것 같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해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 송금한지 30분도 안지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은 집주인이 제 계좌로 보내주기 전이었구요.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것 같았지만 물증이 없으니 전 그냥 애가 탈 뿐이었죠.
방을 보러 와서는 마음에 든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내리고 그 뒤로 방보러 오기로 한 사람들한테도 방이 나갔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믿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분하고 속상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라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몇시간뒤에 해약한 사람이 문자로 하는 말이 '집주인과 조율해서 50만원만 돌려받기로'합의를 봤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50만원은 그냥 자기가 가진거구요. 너무 화가나서 잠도 안오더군요. 중개도 제가 했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도 제가 있는 건데 '원리원칙대로' 한다면서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 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얘기하기도 전에 화내면서 자기 할말만 다하고 끊어버리길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게 원칙이라서 원칙대로 하셨다고 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 백만원을 백프로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아에 안돌려주신거면 모를까
계약 파기하신분 입장과 상황을 봐서 반반으로 절충하신거라면
왜 위약한 사람의 입자과 상황은 고려하시면서
직거래로 중개를 했다가 시간적 금전적 감정적으로 손해를 본 세입자인 저한테만 원리원칙대로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원칙대로 어제 계약한 자리에서 차기세입예정자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저한테 바로 송금을 해주셨어야하고
그랬다가 어제처럼 바로 해약통보를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껀가요?
계약과정에서 저한테 왔어야할 돈을 저보고 반반씩 나눠보내라고 하셨을껀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 제가 지금 꼭 50만원 받아서 돈 굳히려는게 아니라
저도 어느정도의 합리적인 절충이나 양보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50만원 꼭 다 가지시겠다면 보증금을 어느정도 조절가능하게 해서 집이 빨리 나가도록 도와주시던가요.
마음고생과 수고는 제가 다하고 다들 맘대로들 결정하는데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얹혀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증금에 월세내고 사는 세입자잖아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복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저도 제 입장이 있어서 얘기해보려고 전화드린건데
할말만 하고 듣기싫다고 끊어버리시는건 좀 어른스러운 예의가 아닌것 같네요.
저도 얼굴안붉히고 빨리 집 빼려고 노력하는데 어제 일이 그런식으로 끝나니 분통이 터지네요.'
이렇게 두 통을 보냈는데 씹고있네요.
이대로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정신병 걸리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매에 들어갔을때 이 집주인이 낙찰받은게 저희집이랑 바로 옆집 이렇게 두 집입니다.
그래서 옆집에는 그 딸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싸울작정하고 덤비려면 그 딸한테 돈달라고 찾아가고 우리집 관리비 그쪽으로 돌리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 경매사건 종료 이후에 믿을만한 관리업체를 찾을때까지 세입자들이 뭉쳐서 임시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 어플에서 회의도 하고.) 제 보증금이 묶여있다보니 괜히 자극했다가 피해볼까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은 자기는 내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든 못구해서 못나가든 자기가 받는 월세는 똑같으니 아쉬울게 없어서 그런지 힘든 사정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양보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고 우울해서 경찰에 신고해 버리고 싶기도 하고 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건 경매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걱정을 하고 지내다보니 원래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제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종종 한다는 겁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꼼꼼하게 경매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들어온 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된데에는 이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실수와 오피스텔 건물주의 원인제공 등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데 저만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우울합니다.
기분이 너무 엉망일때는 이 방에서 자살하는 상상도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집주인이 그 누구에게도 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임대하지도 못하고 옆방에 사는 자기 딸도 찜찜할테니까요.
세입자 못구하면 2016년 4월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프리랜서라 월세부담이 너무 크고 그것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1년넘게 계속되고 있는 힘든 기억을 제발 마무리짓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반박못할만한 '원리원칙대로' 제가 나갈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