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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디치과 방해한 치협 과징금 5억원 정당하다!

유리 |2014.07.25 10:24
조회 84 |추천 0

대법원 유디치과 방해한 치협 과징금 5억원 정당하다!

 


 

대법원에서 유디치과가 억울하게 치협의 방해를 받은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정확히는 치협이 유디치과 영업방해로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결과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참……. 유디치과만 이상한 병원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과는 이렇다. 언론은 항상 자극적인 것만을 다룬다.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문제는 그렇게 갑자기 폭탄을 맞은 곳들이 해명을 하면, 모든 것들은 비겁한 변명처럼 취급이 되어 버리고, 언론 역시 진실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자극적인 소문의 시작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역시 그랬다. 임플란트가 싼 데 이유가 있다.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고 막상 가면, 치 위생사가 다 해주고 의사는 없더라, 치협에 졌다고 하더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작, 유디치과가 사실은 치협이 방해한 것을 인정받고, 승소해서 치협이 오히려 5억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점이라던가, 오늘과 같이 치협이 항의했지만, 결과는 유디치과를 방해한 것이 맞고, 유디치과가 이겼다는 등에 내용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유디치과가 반값임플란트 정책이라고 크게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도 마치 쇼핑몰에서 옵션 클릭하면 나오는 비용들처럼 엄청 많이 무언가 가면 덧붙이고, 일명 과잉진료라고 불리는 돈 뜯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아니다. 가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실제로 가보았는데 모르겠다. 요즘 어느 병원을 가도 과잉진료는 아닐까 의심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느끼기에 유디치과가 과잉진료를 한다는 느낌도 없었고, 임플란트가 알고 보니, 옵션이 엄청 붙어서 똑같이 200~300이된다던지 그런 일은 없었다.

 

 

물론, 치과가 무서워서 아주 비싸고, 편하다는 병원도 가보았기에, 유디치과가 그 정도 편안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치과보다 못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 직접 가본 결과는…… 선착순 100명 치아 미백 만원 이벤트 중이라 조만간 또 갈 예정인데, 유디치과 나쁘지 않다. 그 동안 방해에도 불구하고 싸게 잘해주는 병원이다. 오늘은 그래도, 뉴스가 떴으니, 그래도 그 동안 좀 억울했던 점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948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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