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반대 명분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위헌적이지 않으며 특별검사를 조사특위에 포함시킬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김지혜 PD가 살펴봤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7월 25일자 보도영상 자료
